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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학과시험 · 항공사 공채 필기

계기비행절차 문제은행IFR Procedures

출발·항로·대기·도착·접근·관제 통신·공역 — 공채 필기·학과시험 출제 범위에 맞춰 챕터로 묶었습니다. 문제마다 정답 근거와 선지별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440문제
6챕터
791장 무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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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구성

  1. 01출발·항로·도착 절차 (Departure · En-Route · Arrival)81
  2. 02Holding & 접근 일반 기준100
  3. 03ILS 정밀 접근82
  4. 04비정밀 접근 (NPA)39
  5. 05ATC 통신·정보 서비스102
  6. 06공역 (Airspace)36

샘플 문제

1장 무료 문제 중 2개

1장 출발·항로·도착 절차 · 난이도 ★★★

ATC가 "AT PILOT'S DISCRETION" 문구나 상승·강하 제한 없이 고도를 배정했을 때 권장되는 상승·강하 방식이다. 빈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값은? (FAA AIM 기준) 배정고도 ( )ft 전까지는 항공기 특성에 맞는 최적률로 상승·강하하고, 이후 배정고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분당 ( )~( )ft를 유지한다

  1. ①500 — 500 — 1,000
  2. ②500 — 1,000 — 1,500
  3. ③1,000 — 500 — 1,500
  4. ④1,000 — 500 — 1,000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핵심 해설

재량 문구가 없고 상승·강하 제한도 없는 고도 배정을 받으면 조종사는 허가를 복창하는 즉시 상승 또는 강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다음의 상승·강하율은 두 구간으로 나뉘는데, 배정고도 1,000ft 전까지는 항공기 운용 특성에 맞는 최적률을 쓰고, 마지막 1,000ft 구간은 분당 500~1,500ft로 맞춥니다. 관제사는 이 방식을 전제로 다른 항공기와의 분리를 계획하므로, 지키지 못할 때는 알리는 것이 절차의 일부입니다.

500fpm을 낼 수 없으면 ATC에 알립니다

상승·강하 중 어느 시점이든 분당 500ft 이상을 낼 수 없으면 ATC에 알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고도에서 수평비행을 해야 한다면 ATC에 알려야 하는데, 속도 감속을 위해 강하 중 10,000ft MSL에서 수평비행하거나 Class C·D 지표 구역에 진입하기 전 공항 표고 2,500ft 위에서 수평비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제사는 이 두 지점의 수평비행을 예상하고 계획하지만, 그 밖의 지점에서 예고 없이 수평비행하면 관제 처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량 문구가 있으면 상승·강하율 자체가 자유입니다

허가의 고도 정보에 "AT PILOT'S DISCRETION"이 포함되면 시작 시점, 상승·강하율, 중간 고도에서의 일시 수평비행이 모두 조종사 재량이 됩니다. 다만 한 번 떠난 고도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CROSS (fix) AT/AT OR ABOVE/AT OR BELOW" 형태의 강하 허가도 그 통과 제한이 적용되는 구간에 한해 재량 강하가 인정되고, 그 fix를 지난 뒤에는 다시 권장 상승·강하율이 기대됩니다.

선지별 분석

① 최적률 구간의 경계는 배정고도 500ft 전이 아니라 1,000ft 전이고, 마지막 구간의 상한도 1,000fpm이 아니라 1,500fpm입니다.

② 경계 고도를 500ft로 두고 마지막 구간의 하한을 1,000fpm으로 올린 조합으로, 실제 하한 500fpm은 ATC 보고 기준과도 맞물리는 값입니다.

③ 배정고도 1,000ft 전까지 최적률, 마지막 1,000ft는 분당 500~1,500ft가 AIM이 제시하는 권장 방식입니다.

④ 경계 고도 1,000ft와 하한 500fpm은 맞지만 상한이 1,000fpm이 아니라 1,500fpm입니다.

관련 개념: 허가 준수, 최적 상승·강하율, 마지막 1,000ft 구간 500~1,500fpm, 500fpm 미달 시 보고, 중간 고도 수평비행 통보(10,000ft MSL·공항 표고 2,500ft 예외), AT PILOT'S DISCRETION

출제 빈도: 보통 — 항공사 필기 기출에서 같은 개념을 묻는 문항이 1건 확인됩니다.

1장 출발·항로·도착 절차 · 난이도 ★★★

비레이더 관제 상황에서 표준 위치보고에 포함되는 정규 항목이 아닌 것은? (FAA 기준)

  1. ①고도 또는 비행고도(VFR 온탑 허가로 비행 중이면 실제 유지 고도)
  2. ②비행 중 관측한 기상 등 보고가 필요한 특기사항
  3. ③다음 보고지점의 도착예정시간(ETA)·명칭과 그 다음 보고지점의 명칭
  4. ④현재 기수 방위(Heading)와 지시대기속도(IAS)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핵심 해설

비레이더 환경에서 관제사는 조종사의 위치보고만으로 항공기 사이 간격을 유지합니다. FAA AIM 5-3-2가 정한 위치보고 항목은 여덟 가지입니다 — 항공기 식별부호, 위치, 시각, 고도 또는 비행고도(VFR 온탑 허가로 비행 중이면 실제 고도), 비행계획의 종류, 다음 보고지점의 도착예정시간과 명칭, 그 다음 보고지점의 명칭, 특기사항. 이 가운데 비행계획의 종류는 관제소(ARTCC)나 접근관제소에 직접 하는 IFR 위치보고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분리 계산에 필요한 "어디를, 언제, 어느 고도로 지나 어디로 가는가"가 뼈대입니다.

기수 방위나 지시대기속도는 비행 상태 정보이긴 하지만 표준 위치보고의 정규 항목이 아닙니다. 관제사가 분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별도로 요청("Say heading", "Report speed")하면 그때 제공하는 값입니다. 위치보고 항목처럼 보이는 근접 정보라 정규 목록을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 FAA와 ICAO의 항목 차이

이 문항은 FAA 기준입니다. ICAO Doc 4444의 위치보고 항목은 여섯 가지 — 항공기 식별부호, 위치, 시각, 비행고도, 다음 위치와 통과 예정시각, 그 다음 보고지점 — 로, 비행계획의 종류와 특기사항이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기준을 섞어 외우지 않도록 문제에 명시된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선지별 분석

① 고도 또는 비행고도는 FAA·ICAO 모두의 정규 항목입니다. VFR 온탑 허가로 비행할 때는 실제로 유지 중인 고도를 보고하라는 단서까지 AIM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② 특기사항은 위치보고의 정규 항목입니다. 비행 중 만난 예보에 없던 기상이나 그 밖에 비행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함께 전달하며, 14 CFR 91.183도 이런 보고를 요구합니다.

③ 다음 보고지점 도착예정시간·명칭과 그 다음 지점 명칭은 진행 예측을 위한 정규 항목으로, FAA와 ICAO 모두 포함합니다.

④ 기수 방위와 지시대기속도는 정규 항목이 아니라 관제사 요청 시에만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그럴듯한 비행 정보지만 어느 기준의 표준 목록에도 없습니다.

관련 개념: 표준 위치보고 항목, 비레이더 절차 분리, 비행계획 종류의 생략 조건(관제소·접근관제소에 직접 하는 IFR 보고), "Radar Contact" 시 위치보고 생략과 재개, FAA·ICAO 항목 차이

레퍼런스: FAA AIM 5-3-2 Position Reporting / 14 CFR 91.183 / ICAO Doc 4444 4.11

출제 빈도: 빈출 — 항공사 필기 기출에서 같은 개념을 묻는 문항이 4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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