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C가 "AT PILOT'S DISCRETION" 문구나 상승·강하 제한 없이 고도를 배정했을 때 권장되는 상승·강하 방식이다. 빈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값은? (FAA AIM 기준) 배정고도 ( )ft 전까지는 항공기 특성에 맞는 최적률로 상승·강하하고, 이후 배정고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분당 ( )~( )ft를 유지한다
- ①500 — 500 — 1,000
- ②500 — 1,000 — 1,500
- ③1,000 — 500 — 1,500
- ④1,000 — 500 — 1,000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핵심 해설
재량 문구가 없고 상승·강하 제한도 없는 고도 배정을 받으면 조종사는 허가를 복창하는 즉시 상승 또는 강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다음의 상승·강하율은 두 구간으로 나뉘는데, 배정고도 1,000ft 전까지는 항공기 운용 특성에 맞는 최적률을 쓰고, 마지막 1,000ft 구간은 분당 500~1,500ft로 맞춥니다. 관제사는 이 방식을 전제로 다른 항공기와의 분리를 계획하므로, 지키지 못할 때는 알리는 것이 절차의 일부입니다.
500fpm을 낼 수 없으면 ATC에 알립니다
상승·강하 중 어느 시점이든 분당 500ft 이상을 낼 수 없으면 ATC에 알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고도에서 수평비행을 해야 한다면 ATC에 알려야 하는데, 속도 감속을 위해 강하 중 10,000ft MSL에서 수평비행하거나 Class C·D 지표 구역에 진입하기 전 공항 표고 2,500ft 위에서 수평비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제사는 이 두 지점의 수평비행을 예상하고 계획하지만, 그 밖의 지점에서 예고 없이 수평비행하면 관제 처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량 문구가 있으면 상승·강하율 자체가 자유입니다
허가의 고도 정보에 "AT PILOT'S DISCRETION"이 포함되면 시작 시점, 상승·강하율, 중간 고도에서의 일시 수평비행이 모두 조종사 재량이 됩니다. 다만 한 번 떠난 고도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CROSS (fix) AT/AT OR ABOVE/AT OR BELOW" 형태의 강하 허가도 그 통과 제한이 적용되는 구간에 한해 재량 강하가 인정되고, 그 fix를 지난 뒤에는 다시 권장 상승·강하율이 기대됩니다.
선지별 분석
① 최적률 구간의 경계는 배정고도 500ft 전이 아니라 1,000ft 전이고, 마지막 구간의 상한도 1,000fpm이 아니라 1,500fpm입니다.
② 경계 고도를 500ft로 두고 마지막 구간의 하한을 1,000fpm으로 올린 조합으로, 실제 하한 500fpm은 ATC 보고 기준과도 맞물리는 값입니다.
③ 배정고도 1,000ft 전까지 최적률, 마지막 1,000ft는 분당 500~1,500ft가 AIM이 제시하는 권장 방식입니다.
④ 경계 고도 1,000ft와 하한 500fpm은 맞지만 상한이 1,000fpm이 아니라 1,500fpm입니다.
관련 개념: 허가 준수, 최적 상승·강하율, 마지막 1,000ft 구간 500~1,500fpm, 500fpm 미달 시 보고, 중간 고도 수평비행 통보(10,000ft MSL·공항 표고 2,500ft 예외), AT PILOT'S DISCRETION
출제 빈도: 보통 — 항공사 필기 기출에서 같은 개념을 묻는 문항이 1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