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권·관제구 · 한국 공역 구조인천 비행정보구역 안에 관제권·관제구·비행장교통구역이 어떻게 겹치고, 인천·김포·제주 Class B부터 C·D·E·G까지 실제로 어디에 지정돼 있는지
관제권은 비행장·공항과 그 주변 공역이고, 관제구는 지표·수면에서 200 m 이상 높이의 공역입니다. 둘 다 관제공역이지만 하나는 '위치'로, 하나는 '높이'로 정의돼요. 한국은 이 구역들을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하나 안에 겹쳐 두고, 그 위에 A·B·C·D·E·G 등급을 실제로 지정합니다(F는 없음). 이 글은 2026-09-30 AIRAC AIP와 항공안전법 기준으로 한국의 실제 값을 정리합니다.
개요 · 두 개의 축overview
관제권(管制圈)과 관제구(管制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정의하는 기준이 달라요. 관제권은 비행장·공항과 그 주변이라는 위치로, 관제구는 지표·수면 200 m 이상이라는 높이로 정합니다(항공안전법 제2조 제25·26호). 한국에서는 이 구역들이 인천 FIR 하나 안에 층층이 겹쳐 있고, 여기에 공역 등급(A~G)이라는 다른 축이 덮여요. 같은 김포 상공이라도 용도로는 '관제권', 등급으로는 'Class B'인 식이죠. 등급별 분리·서비스 원리는 공역 등급 가이드에서 다루고, 이 글은 한국에 실제로 지정된 범위와 숫자를 다룹니다. 값은 AIRAC 주기로 바뀔 수 있으니 비행 전에는 최신 AIP와 NOTAM을 확인하세요.
사용 목적별 4분류 (법령)by purpose
| 구분 | 포함하는 공역 | 핵심 |
|---|---|---|
| 관제공역 | 관제권 · 관제구 · 비행장교통구역 | 관제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공역 —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법 제78조①1호) |
| 비관제공역 | 조언구역 · 정보구역 | 조언·비행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 통제공역 | 비행금지구역 · 비행제한구역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비행 금지·제한 — 허가 없이 비행 불가(법 제79조②) |
| 주의공역 | 훈련구역 · 군작전구역 · 위험구역 · 경계구역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 특별한 주의·경계 필요 — 공고된 방식·절차 준수(법 제79조①) |
관제권 vs 관제구 vs 비행장교통구역key difference
| 관제권 (CTR) | 관제구 (CTA) | 비행장교통구역 (ATZ) | |
|---|---|---|---|
| 법령 정의 | 비행장·공항과 그 주변 공역 (법 제2조 제25호) | 지표·수면 200 m 이상 높이 공역 (법 제2조 제26호) | 관제권 밖의 공역 (별표 23) |
| 등급 범위 (별표 23) | B·C·D 등급 중에서 | A·B·C·D·E 등급 (항공로·접근관제구역 포함) | D 등급 |
| 제공 업무 | VFR·IFR에 관제업무 | VFR·IFR에 관제업무 | VFR 항공기 간 교통정보 |
| 시작 높이 | 지표면부터 | 200 m(약 656 ft) 이상 — AIP 실제 하한은 대부분 1,000 ft AGL | 지표면부터 |
| 한국 실제 (AIP) | 31곳 · 반경 5 NM · 상한 2,000~5,000 ft AGL | 항공로·ACC 섹터(~FL600) + TMA 14곳 | 13곳 · 반경 2~3 NM · 대부분 1,500 ft AGL까지 |
| 담당 기관 | 관제탑 (비행장관제) | 접근관제소(TMA) · 지역관제소(ACC) | 해당 비행장 관제탑 |
인천 FIR 안의 층 구조nesting
| 구역 | 한국 실제 (2026-09-30 AIRAC) | 수직 범위 | 담당 |
|---|---|---|---|
| 인천 FIR | 한국의 유일한 FIR (UIR 없음) | 지표 ~ 무제한 · 등급 A·B·C·D·E·G | 대구 FIC(비행정보) · 인천·대구 ACC |
| 관제구 (항공로·섹터) | 인천 ACC 7개 섹터 · 대구 ACC 7개 섹터 | 1,000 ft AGL ~ FL600 (영해 1,000 ft AMSL · 공해 5,500 ft AMSL) · FL600 위는 G | 인천 ACC · 대구 ACC |
| 접근관제구역 (TMA) | 14곳 — 서울·오산·중원·제주·강릉·김해·군산·광주·사천·포항·대구·예천·해미·원주 | 주 구역 하한 1,000 ft AGL · 상한은 TMA마다 (서울 FL185 · 제주 FL165 · 김해·광주·대구 FL225) | 각 접근관제소(APP) |
| 관제권 (CTR) | 31곳 — 민간·민군 공항 18 + 군 비행장 13 | 반경 5 NM · 지표 ~ 2,000~5,000 ft AGL | 관제탑(TWR) |
| 비행장교통구역 (ATZ) | 13곳 — 가평·양평·홍천·현리·용인·전주·영천·금왕·춘천·덕소·조치원·태안·포승 | 반경 2~3 NM · 지표 ~ 1,500 ft AGL(일부 1,000 ft) · D 등급 | 해당 비행장 관제탑 |
김포 → 제주 IFR 한 번에 지나는 공역route walk-through
김포 관제권 Class B 김포 타워 · 반경 5NM · SFC~3,000ft AGL서울 TMA B · D · E 서울 출발·접근 · 1,000ft AGL~FL185항공로 D → A 인천·대구 ACC · MEA~FL200 D / FL200 초과 A제주 TMA B · D · E 제주 접근 · 1,000ft AGL~FL165제주 관제권 Class B 제주 타워 · 반경 5NM · SFC~3,000ft AGL
한국 공역 등급 — 실제 지정 범위ENR 1.4
| 등급 | 한국에 지정된 곳 | VFR | 허가 · 교신 · 장비 |
|---|---|---|---|
| A | FL200 초과 ~ FL600 이하의 항공로 | 불가 (IFR만) | 허가 · 계속 양방향 교신 · 진입 전 인천/대구 ACC 교신 |
| B | 인천 · 김포 · 제주 주변 (상한 10,000 ft AMSL, 층 구조는 아래 표) | 가능 — 모든 항공기 상호 분리 | 허가 · 양방향 교신 · 고도보고 트랜스폰더 |
| C | 접근관제가 있는 12곳 — 김해·광주·사천·대구·강릉·중원·서산(해미)·원주·예천·군산·포항경주·청주 | 가능 — IFR과는 분리 · VFR끼리 교통정보 | 허가 · 양방향 교신 · 고도보고 트랜스폰더 |
| D | 관제탑이 있는 16곳 반경 5 NM + MEA~FL200 항공로 + 서울 TMA 안 B 밖 10,000 ft AMSL 초과 구간 | 가능 — VFR엔 분리 없음(교통정보) | 허가 · 양방향 교신 · 고도보고 트랜스폰더 · D 항공로는 원칙적으로 IFR |
| E | A~D 아닌 관제공역 — 영토·영해 위 1,000 ft ~ FL600, 공해 위 5,500 ft AMSL ~ FL600 | 가능 — 허가 불필요 | IFR만 허가 · ATC와 교신 가능한 양방향 무선 장비 |
| G | 영토·영해 위 1,000 ft 미만 · 공해 위 5,500 ft 미만 · FL600 초과 | 가능 | 요건 없음 · 요청 시 비행정보 |
Class B 층 구조 — 인천·김포 vs 제주class B shelves
| 층 (중심에서) | 인천 · 김포 | 제주 |
|---|---|---|
| 0 ~ 5 NM | 지표 ~ 10,000 ft AMSL (북·남 연장 구역 포함) | 지표 ~ 10,000 ft AMSL |
| 5 ~ 10 NM | 공항표고 + 1,000 ft ~ 10,000 ft AMSL (인천은 북·남 연장 포함) | 1,000 ft AMSL ~ 10,000 ft AMSL · 남쪽(한라산 방향)이 빠진 부채꼴 |
| 10 ~ 20 NM | 공항표고 + 5,000 ft ~ 10,000 ft AMSL | 2,000 ft AMSL ~ 10,000 ft AMSL · 같은 부채꼴 |
| 관제권 (CTR) | 반경 5 NM · 지표 ~ 3,000 ft AGL · Class B | 반경 5 NM · 지표 ~ 3,000 ft AGL · Class B |
| VFR 진입 | 서울 접근과 양방향 교신 + 진입 허가 | 제주 접근과 양방향 교신 + 진입 허가 |
C · D 비행장과 관제권 상한control zones
| 등급 | 관제권 상한 (지표부터) | 비행장 |
|---|---|---|
| C | 5,000 ft AGL | 청주 · 원주 · 군산 |
| C | 4,000 ft AGL | 대구 · 광주 · 사천 · 강릉 · 서산(해미) · 중원 · 예천 |
| C | 3,000 ft AGL | 김해 · 포항경주 |
| D | 4,000 ft AGL | 서울 · 수원 · 성무 |
| D | 3,000 ft AGL | 무안 · 양양 · 울산 · 여수 · 목포 · 정석 · 진해 · 이천 · 평택 |
| D | 2,500 ft AGL | 울진 · 속초 |
| D | 2,200 ft AMSL | 오산 (ENR 1.4 표기) |
| D | 2,000 ft AGL | 논산 |
속도 제한 (등급·공역별)speed
| 구간 | 최대 지시대기속도 | 근거 |
|---|---|---|
| 지표 2,500 ft 초과 ~ 해면 10,000 ft 미만 | 250 kt | 시행규칙 제169조① |
| C·D 공역, 공항 반경 4 NM 안 지표 2,500 ft 이하 | 200 kt | 시행규칙 제169조② |
| B 공역 중 고시 구역 · B를 통과하는 시계비행로 | 200 kt | 시행규칙 제169조③ |
| B 공역 10,000 ft AMSL 아래 (인천·김포·제주 도착기는 공항별 절차) | 250 kt | AIP ENR 1.4 |
서울 P73 · R75 · P518과 특수 구역 수special areas
| 구역 | 범위 (2026-09-30 AIRAC) | 핵심 |
|---|---|---|
| P73 (서울) | 두 중심점에서 각 반경 2 NM 원을 감싼 구역 · 지표 ~ 무제한 | 비행하려면 수도방위사령부에 5근무일 전 서면 신청 · 승인 비행도 보안 절차 적용 |
| R75 (수도권) | P73을 둘러싼 구역 · 지표 ~ 10,000 ft AMSL | P73 침범기를 식별·경고하기 위한 제한구역 · 트랜스폰더 필수 · 사전 비행계획·승인 |
| P518 (전방) | 군사분계선과 지정선 사이 · 지표 ~ 무제한 (서쪽 P518W·동쪽 P518E 별도) | 민간 회랑은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음 |
| 구역 수 | P 4 · R 58 · D 55 · MOA 60 (ENR 5.1·5.2 식별자 기준) | 활성 시간·고도는 AIP와 NOTAM으로 확인 |
한강 회랑 · P73 VFR 경로Han-gang corridor
| 구분 | 내용 (AIP ENR 1.2) |
|---|---|
| P73 VFR 경로 | P73 침범을 막으려고 만든 헬기용 시계비행 경로 · 남·서·북·동 4개 회랑 · 체크포인트 CP-1~CP-23 (예: CP-1 청담대교 중간, CP-10 행주대교 남단, CP-14 양주TG) |
| 한강 회랑 | 용산 회랑(YP-1~YP-11, 용산 헬기장 H-264 출입) + 노들섬 회랑(JP-1~JP-6, 김포공항↔노들섬) |
| 비행 방법 | 강 양안을 눈으로 확인하며 강 중앙~남쪽 강변 상공으로 · 80 kt 이하 · 북쪽 상공은 헬기장 이착륙이나 용산 타워 지시 때만 · 수방사 승인 없으면 동시 2대까지 |
| 고도 | 용산·노들섬 회랑 1,500 ft AMSL 이상(이착륙 제외) · 서쪽 회랑 1,500 ft AMSL 이상 · 남쪽 회랑 CP-1~CP-3 2,000 ft AMSL 이상 |
| 김포–노들섬–잠실 | 국방부(수방사) 승인 시 사용 · 일출~일몰 · 운고 2,500 ft · 시정 3 SM 이상 |
| 장비 · 교신 | 트랜스폰더 없으면 VFR 경로·R75 비행 불가 · 진입 전 MCRC와 레이더·무선 접촉(민간기 125.3 MHz) |
| 금지 | 어떤 경우에도 P73 중심 쪽으로 30초 넘게 비행 금지 |
VFR 실무 — 어디서 무엇이 필요한가practical
| 상황 | 필요한 것 | 근거 |
|---|---|---|
| 관제권 안 비행장 이착륙·진입 | 운고 1,500 ft(450 m) · 지상시정 5 km 이상 — 미달이면 관제기관 허가 필요 | 시행규칙 제172조① · ENR 1.2 |
| 관제권 안 VFR 비행 중 |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지 통신 유지·경청 · 필요하면 위치보고 | 시행규칙 제173조③ |
| 특별 VFR | 허가 + 관제권 안 + 구름 회피 + 비행시정 1,500 m + 지표 시야 · 이착륙은 지상시정 1,500 m · 계기 자격·장비 없으면 주간만(헬기 예외) | 시행규칙 제174조 |
| 김포 (Class B) | 지상시정 5 km · 운고 1,500 ft(교육·훈련 비행 2,000 ft) · Class B 진입 전 서울 접근 교신·허가 (VFR 보고지점 경유 김포 관제권 이착륙·관제권 통과는 예외) · 남쪽 출발은 보고지점 K를 2,000 ft 이상 통과 · 장주 1,000 ft | RKSS AD 2.22 |
| 김포 주파수 | ATIS 126.4 · 지상 121.9 · 타워 118.1 · 서울 접근 VFR 123.25 / 123.8 MHz | RKSS AD 2.18 |
| 제주 (Class B) | Class B 진입 전 제주 접근 교신·허가 (같은 예외) · 지정 보고지점·고도로 비행 · 고정익 출발은 RWY 31 → T → 북 NW / 동 NE–EB–EC / 서 WA–WB–WC | RKPC AD 2.22 |
| ATZ (예: 태안 한서대) | D 등급 · 비행장 관제탑과 양방향 무선 교신 유지 · 운고 1,500 ft·지상시정 5 km 미만이면 허가 없이 ATZ·장주 진입 불가 | ENR 2.2 · ENR 1.2 |
| E 공역 VFR | 허가 불필요 · ATC와 교신 가능한 양방향 무선 장비 | ENR 1.4 |
| VFR 트랜스폰더 | 12 + 호출부호 끝 두 자리로 설정 (비행 추적·식별용) | ENR 1.2 |
헷갈리는 구분traps
| 헷갈리는 것 | 정리 |
|---|---|
| 관제권 = Class D? | 아니다. 관제권은 용도, 등급은 서비스 축. 한국 관제권 31곳은 B 3 · C 12 · D 16 |
| 관제권 = 등급 공역 전체? | B·C 비행장은 등급 공역이 더 크다. 김포 관제권은 5 NM·3,000 ft AGL, Class B는 20 NM·10,000 ft AMSL |
| 관제구 하한 200 m = 실제 하한? | 200 m는 법 정의. AIP의 ACC 섹터·TMA 하한은 대부분 1,000 ft AGL(공해 위 5,500 ft AMSL) |
| 한국 A 등급 하한 = FL180? | FL180은 미국 기준. 한국은 FL200 초과~FL600 항공로만 A이고, 항공로 밖 고고도는 E, FL600 위는 G |
| F 등급 | 별표 23에 정의는 있지만 AIP는 'Class F – Deleted' — 실제 지정 등급은 A·B·C·D·E·G |
| B 층 바닥 기준 | 인천·김포는 공항표고 기준 1,000·5,000 ft, 제주는 해면 기준 1,000·2,000 ft AMSL |
| D 등급의 IFR–VFR | 별표 23 정의는 IFR↔VFR 교통정보만. AIP ENR 1.4 본문은 '양방향 교신·레이더 포착 시 IFR을 VFR로부터도 분리'라고 따로 적는다 — 법령 정의를 묻는 문제는 별표 23 문구가 기준 |
| 한강 회랑 = 일반 VFR 길? | AIP상 헬기 기준 경로(P73 VFR 경로·용산·노들섬 회랑) |
- 관제권 = 비행장·공항과 그 주변 공역(법 제2조 제25호) / 관제구 = 지표·수면 200 m 이상 공역(법 제2조 제26호)
- 별표 23: 관제권 = B·C·D 중 / 관제구 = A~E(항공로·접근관제구역 포함) / 비행장교통구역 = 관제권 밖 D, VFR 간 교통정보
- 사용 목적 4분류(법 제78조) 관제·비관제·통제·주의 — 통제공역은 허가 없이 비행 불가(법 제79조②)
- 한국 지정 등급 A·B·C·D·E·G(F 없음) · A = FL200 초과~FL600 항공로 · 항공로 MEA~FL200 = D · B = 인천·김포·제주
- 인천·김포 B: 5 NM 지표 / 10 NM 공항표고+1,000 ft / 20 NM +5,000 ft ~ 10,000 ft AMSL · 제주는 1,000·2,000 ft AMSL
- 관제권 VFR: 운고 450 m(1,500 ft)·지상시정 5 km 미만이면 허가 없이 이착륙·진입 불가 · 특별VFR 비행시정 1,500 m · C·D 공항 4 NM·2,500 ft 이하 200 kt
관련 가이드see also
근거 · 참고references
- 항공안전법 제2조 제25·26호, 제78조, 제79조 — 관제권·관제구 정의, 공역 지정·비행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9.17 시행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9·172·173·174·221조, 별표 23 — 속도 제한·관제권 VFR·특별VFR·공역의 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7.1 시행본)
- AIP Korea ENR 1.2 · 1.4 · 2.1 · 2.2 (2026-09-30 AIRAC) — VFR·P73 절차, 등급 지정, FIR·TMA·CTA·CTR, 제주 Class B·ATZ — 항공정보관리(aim.koca.go.kr)
- AIP Korea ENR 5.1 · 5.2, AD 2 RKSS · RKPC 외 (2026-09-30 AIRAC) — P·R·D 구역·MOA, 비행장별 관제권(AD 2.17)·VFR 절차(AD 2.22)
비행계획 지도 — 관제권·Class B·P73·제한구역을 지도에 겹쳐 보고, 경로를 그려 어느 공역을 지나는지 확인합니다.
공역·IFR 항로를 겹친 비행계획 지도
‘RKSS MONSI Y711 REMOS RKPC’처럼 경로를 글자로 넣으면 구간별 자방위·거리가 바로 나와요. 관제권·제한구역 위에 그려지고, 받아 둔 구역은 오프라인에서도 열려요.
Wake Turbulence · 후류 분리 — 앞 항공기가 남기는 익단와류(wingtip vortex)와 그로 인한 관제 분리·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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