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oach Ban · 접근 금지보고된 RVR·시정이 최저치 미만이면 정해진 지점 너머로 최종접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규정
기상이 최저치 아래인데 '혹시 내려가면 보이겠지' 하고 무리하게 최종접근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기준선(최종접근구간 진입 또는 비행장 표고 1,000ft)에 닿기 전 보고 RVR·시정이 최저치 미만이면 그 아래로 강하 자체가 금지됩니다.
개요 · 왜 있나background
최종접근은 저고도·저속이라 한번 진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시정/RVR이 최저치 미만이면 아예 특정 지점 너머로 접근을 시작·계속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것이 Approach Ban(접근 금지)입니다. 판단은 운고(ceiling)가 아니라 RVR·시정으로 하며, 실제 착륙 여부는 이 지점을 지난 뒤 DA/MDA에서 시각참조로 따로 판단합니다.
밴 포인트 (기준선)ban point
| 구분 | 기준선 |
|---|---|
| 현행 (운항기술기준 8.1.11.43 · ICAO Doc 9365) | 최종접근구간 진입 또는 비행장 표고 1,000 ft(300 m) — 정밀·비정밀 구분 없음 |
| 구 규정 (옛 ICAO Annex 6 문언) | 정밀접근 = Outer Marker(OM) 또는 상당 지점 · 비정밀접근 = 1,000 ft — 옛 교재·기출에 남은 표현 |
핵심 규칙 — 통과 전 / 후the rule
| 시점 | 보고 RVR·시정이 최저치 미만이면 |
|---|---|
| 통과 전 | 진입 금지 — 최종접근구간에 들어가거나 1,000ft 아래로 강하할 수 없음 |
| 통과 후 악화 | 이미 지났다면 DA/MDA까지 계속 가능 (일시적 악화로 중단하지 않음) |
판단 기준 — Controlling RVRcontrolling RVR
| 원칙 | 여러 지점 RVR 중 접지대(Touchdown) RVR가 판단 기준(controlling) |
| 중간·정지단 | 보통 조언용 · 낮은 카테고리(CAT II/III)에선 일부가 기준에 포함 |
| RVR vs 시정 | RVR이 보고되면 RVR 우선 적용 |
헷갈리는 구분traps
| 밴 vs 착륙 판단 | 밴 = 기준선 통과 진입 가부 / 착륙 = DA·MDA에서 시각참조로 판단 (별개) |
| RVR vs 운고 | 밴은 RVR·시정만으로 걸림 · 운고(ceiling)는 밴 기준 아님 |
| 최저치 주체 | 적용 최저치는 접근 종류·시설·항공기 인가(CAT)에 따라 다름 |
- 밴 포인트 = 최종접근구간 진입 또는 비행장 표고 1,000ft(300m) (구 규정: 정밀 OM · 비정밀 1,000ft)
- 통과 전 RVR<최저치 → 진입 금지 / 통과 후 악화 → DA·MDA까지 계속 가능
- 판단 기준 = controlling RVR = 접지대(Touchdown) RVR · RVR 보고 시 RVR 우선
- 밴은 RVR·시정 기준 (운고 아님) · 착륙 최종 판단은 DA/MDA + 시각참조
관련 가이드see also
근거 · 참고references
- 운항기술기준 8.4 — 공항 운영 최저치·접근 및 착륙 조건 — 국토교통부
- 운항기술기준 8.1.11.43 —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의 착륙 — 최종접근구간 또는 비행장 표고 300m(1,000ft) 이하 강하 금지
- ICAO Doc 9365 — Manual of All-Weather Operations — Approach ban point 정의
- ICAO Annex 6 Part I — Operation of Aircraft — 접근·착륙 운영 기준
- EASA CAT.OP.MPA.305 — Commencement/continuation of approach — 밴 포인트·통과 후 규칙
- SKYbrary — IFR Operations Below RVR Minima · Aerodrome Operating Minima
저시정 접근에서 적용하는 접근 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항기술기준)
공항 기상 METAR·TAF — 접근 금지 판단의 입력값인 보고 시정·RVR을 실제 METAR에서 읽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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