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A STUDY SHEET · 관제 · 비행이론
정보성 · REF
순항고도 · 반원식 고도비행 방향(자침로)에 따라 홀수·짝수 고도를 나누는 규칙
마주 오는 트래픽과 같은 고도에 있지 않도록, 자침로(Magnetic Course)에 따라 순항고도를 나눕니다 — 동쪽(000~179°)은 홀수, 서쪽(180~359°)은 짝수 고도. IFR/VFR로 다시 세분돼요.
000-179°
동쪽 = 홀수
180-359°
서쪽 = 짝수
+500ft
VFR 가산
개요 · 반원식semicircular
기준은 기수 방위(heading)가 아니라 자침로(course)입니다. 나침반 반원을 동/서로 갈라, 동행 고도(홀수)와 서행 고도(짝수)를 나누면 정면 충돌 기회 자체가 줄어들죠. RVSM 공역에선 1,000ft 간격으로 같은 원리가 이어집니다.
기본 규칙 (IFR)ifr
| 자침로 | 고도 |
|---|---|
| 000~179° (동쪽) | 홀수 천 피트 (예: FL270, 290…) |
| 180~359° (서쪽) | 짝수 천 피트 (예: FL280, 300…) |
VFRvfr
| 규칙 | 해당 IFR 고도 +500ft (예: 동쪽 5,500·7,500 / 서쪽 4,500·6,500) |
| 적용 | 일정 고도(3,000ft AGL) 초과 순항 시 |
함정 포인트traps
| 기준 | 자침로(course) — 기수방위·트랙과 혼동 주의 |
| ODD/EVEN 암기 | 동(East)=홀(Odd) — 'East는 Odd' 짝으로 |
| RVSM 연계 | FL290~410에서 1,000ft 간격 유지가 전제 — [관련] RVSM |
예외exceptions
| 관제 지시 | ATC 배정 고도가 우선 |
| 항로 특성 | 일부 항로·공역은 별도 방향 지정 |
공채·학과 빈출
- 기준 = 자침로 · 동(000~179°) = 홀수 / 서(180~359°) = 짝수
- VFR = +500ft
- 'East = Odd'로 암기 · ATC 지시가 우선
관련 · RVSM · 기압고도(전이고도) · VFR 최저기상
관련 가이드see also
근거 · 참고references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순항고도) — 반원식 고도 규칙
- ICAO Annex 2, Appendix 3 — 순항고도 국제 표준
- 조종사 표준교재 — 항공법/관제 — 순항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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