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A STUDY SHEET · 관제 · 비행이론
이해성 · REF
ATC 분리기준 · Separation Minima항공기끼리 안전 간격을 유지시키는 관제 분리 — 수직·수평(종적·횡적)과 레이더 분리
관제의 본질은 항공기 사이에 최소 간격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간격은 수직(고도 차)과 수평으로 나뉘고, 수평은 다시 앞뒤 간격(종적)과 옆 간격(횡적)으로 갈립니다. 레이더가 있으면 실시간 거리로, 없으면 시간·고도로 분리해요.
1000 / 2000
수직(ft, FL290 기준)
5 / 3
레이더(NM, 항로/터미널)
RVSM
FL290~410 = 1000ft
개요 · 분리의 축overview
두 항공기가 충돌하지 않으려면 최소 한 방향으로는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제는 수직(고도) · 종적(앞뒤) · 횡적(옆) 중 하나 이상으로 간격을 보장해요. 레이더·ADS-B로 실시간 감시하면 더 좁은 간격이, 감시 수단이 없으면 시간·고도 기반의 더 넓은 간격이 적용됩니다.
수직 분리vertical
| 구간 | 최소 간격 |
|---|---|
| FL290 이하 | 1,000 ft |
| FL290 초과 (비RVSM) | 2,000 ft |
| RVSM (FL290~410) | 1,000 ft (RVSM 인가 항공기) |
RVSM은 FL290~410의 수직 간격을 2,000→1,000ft로 좁혀 고고도 용량을 늘린 제도. 인가·장비 필요.
수평 분리horizontal
| 종류 | 방식 |
|---|---|
| 종적 Longitudinal | 같은 항로·방향의 앞뒤 간격 — 시간(예 10분) 또는 거리(RNAV) |
| 횡적 Lateral | 서로 다른 항로·측면 위치로 옆으로 분리 |
감시(레이더) 분리surveillance
| 항로(en-route) | 통상 5 NM |
| 터미널·근접 | 3 NM (레이더 성능·규정 충족 시) |
| 원칙 | 관할 ATS 당국이 장비 성능에 따라 규정(더 크게도 가능) |
레이더/ADS-B/MLAT 기반. 감시 수단이 좋을수록 좁은 간격 허용.
분리의 종류 요약types
| 절차 분리 | 레이더 없이 시간·거리·고도로 |
| 감시 분리 | 레이더/ADS-B로 실시간 간격 |
| 시각 분리 | 관제사·조종사 육안 확인 |
| 후류 분리 | 중량 등급별 추가 간격 (별도 — Wake Turbulence 참조) |
공채·학과 빈출
- 수직: FL290 이하 1,000ft / 초과 2,000ft · RVSM(FL290~410) 1,000ft
- 수평 = 종적(시간·거리) + 횡적 · 종적은 시간(예 10분) 또는 거리로
- 레이더 분리 통상 5NM(항로) · 3NM(터미널)
- 후류 분리는 별도(중량 기준) · 근거 ICAO Doc 4444 Ch.5
관련 · 공역 등급 · Wake Turbulence · 기압고도/RVSM · RNAV/RNP
관련 가이드see also
근거 · 참고references
- ICAO Doc 4444 PANS-ATM, Chapter 5 — 분리 최저치(수직·수평·감시)
- ICAO Annex 11 — 항공교통업무·분리 제공
- 항공교통업무기준(국내) — 국내 분리 적용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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