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자격증명 ·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안내
자가용부터 운송용까지 응시 조건·학과시험 과목·시험 방식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원문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 자가용 조종사 Private Pilot License · PPL→나이17세 이상비행경력40시간학과시험5과목먼저 필요한 자격: 없음 — 첫 번째 조종사 자격
- 사업용 조종사 Commercial Pilot License · CPL→나이18세 이상비행경력200시간학과시험5과목먼저 필요한 자격: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외국 정부가 발급한 운송용·사업용 포함)
- 계기비행증명 Instrument Rating · IR→선행 자격자가용 이상비행경력기장 야외 50시간학과시험1과목 40문항먼저 필요한 자격: 해당 비행기의 운송용·사업용·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중 하나
- 운송용 조종사 Airline Transport Pilot License · ATPL→나이21세 이상비행경력1,500시간학과시험5과목먼저 필요한 자격: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 (외국 정부 발급 포함)
학과시험은 이렇게 봅니다
운송용·사업용·자가용 공통 (계기비행증명은 40문항·50분)
- 방식
- 컴퓨터 시험(CBT) · 과목당 25문항 · 30분
- 합격
- 과목마다 70% 이상이면 그 과목 합격
- 과목 합격
- 먼저 붙은 과목은 합격일부터 2년간 유효 · 전 과목 합격 후에는 최종 과목 합격일부터 2년 안에 실기시험 접수 (시행규칙 제85조)
- 수수료
- 61,600원 (부가세 포함, 응시 과목 수와 관계없음) · 계기비행증명 101,200원 (부가세 포함)
- 시작 시각
- 평일 10:00 · 14:00 · 17:00, 주말 10:00 · 11:00 · 14:00 (시험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시험장
- 서울(마포 항공자격시험장, 50석) · 부산 · 광주 · 대전 상설, 춘천 · 대구 · 제주 부설
- 접수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원서접수 — 접수 시작일 20:00부터 마감일 23:59까지,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나온 뒤에 다음 시험 접수
- 결과
- 시험 종료 즉시 확인, 공식 발표는 당일 18:00 홈페이지
- 환불
- 시험일 2일 전 23:59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
- 경력 서류
- 비행경력 증명서류와 조종연습허가서는 실기시험 원서를 낼 때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시행규칙 제76조 단서)
학과 5과목과 출제 범위
시행규칙 별표 5 — 과목 이름은 운송용·사업용·자가용이 같습니다
- 01항공법규국내항공법규 · 국제항공법규항공법규 문제은행
- 02비행이론비행원리·항공역학 · 항공기 구조와 시스템 · 항공기 성능 · 무게중심과 균형 · 계기와 그 밖의 장비품 일반지식항공역학 문제은행항공기 계통 문제은행성능·중량 문제은행
- 03공중항법항법의 기초와 종류 · 항행안전시설 · 탑재항행장비 · 단계별 비행절차와 비상상황 대응 · 인적수행능력(위협 및 오류 관리 포함)항법 문제은행운항 절차 문제은행비상·항공생리 문제은행
- 04항공기상대기 구조·열과 온도 · 기압과 고도측정 · 일기도·바람·구름 · 기단과 전선 · 난기류·착빙·뇌우 · 열대·북극·우주기상 · 관측·분석 · 예보 · 기상레이더항공기상 문제은행기상정보 해석 문제은행
- 05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항공교통관제업무 일반 · 조난·비상·긴급통신 방법과 절차 · 항공통신 일반 · 항공정보간행물(AIP)·항공고시보(NOTAM) 등 항공정보업무계기비행절차 문제은행
학과시험 과목 면제
시행규칙 제86조·별표 6, 공단 안내 중 조종사 응시에 해당하는 것
- ·유효한 외국 조종사 자격증명 보유 (같은 급 이상) — 항공법규를 뺀 4과목 면제
- ·항공교통관제사 보유 → 사업용·자가용 응시 — 항공기상 면제
- ·운항관리사 보유 → 사업용 응시 — 항공기상 면제 (자가용 응시는 공중항법·항공기상 면제)
- ·항공기관사 보유 → 사업용·자가용 응시 — 비행이론 면제
국제선을 조종하려면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공안전법 제45조 · 시행규칙 제99조
-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려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등급별 유효기간: 4등급 3년 · 5등급 6년 · 6등급 영구
- ·6등급에 응시하려면 원서 접수 당시 유효한 5등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학과 준비는 과목별 문제은행 · 개념 정리는 조종사 시험 가이드 · 항공사 필기는 항공사 전용관
출처 · 2026.09.24 원문 확인
- 항공안전법 제34조·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제87조·제9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별표 4 응시경력 (2025.12.5 개정, PDF)
- 시행규칙 별표 5 시험 과목 및 범위 (2025.12.5 개정, PDF)
-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종사 학과시험 안내
비행기 기준입니다. 시험 일정·수수료·시험장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