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자격증명 · 비행기
계기비행증명 시험Instrument Rating · IR
자가용 이상선행 자격
기장 야외 50시간비행경력
40문항학과시험
먼저 필요한 자격 · 해당 비행기의 운송용·사업용·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중 하나
응시 경력
시행규칙 제75조 · 별표 4
- 총 비행경력
-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기장으로서 야외비행 총 50시간 이상 — 이 중 응시하는 항공기(비행기) 기장으로서 10시간 이상
- 모의비행장치
- 계기비행훈련 40시간 중 최대 20시간 — 모의비행장치·비행훈련장치 20시간, 기본비행훈련장치 5시간까지
- ·지정 전문교육기관 등의 계기비행 과정 이수, 또는
- ·지상교육(전문교육기관 학과교육과 동등하다고 인정된 교육) + 계기비행훈련 40시간 이상
학과시험
시행규칙 별표 5 · 1과목
- 방식
- 컴퓨터 시험(CBT) · 40문항 · 50분
- 합격
- 과목마다 70% 이상이면 그 과목 합격
- 수수료
- 101,200원 (부가세 포함)
- 01계기비행계기비행 관련 항공법규 · 추측항법과 무선항법 · 항공기용 계측기(개요) · 항공기상(개요) · 항공기상통보 · 계기비행 비행계획 · 항공통신 일반 · 계기비행 관련 인적요소계기비행절차 문제은행항법 문제은행기상정보 해석 문제은행항공법규 문제은행
시험장·시작 시각·접수·과목 합격 유효기간은 공통 안내에 있습니다.
실기시험 범위
시행규칙 별표 5
- ·운항에 필요한 지식
- ·비행 전 작업
- ·기본적인 계기비행
- ·공중조작 및 형식 특성에 맞는 비행
- ·이륙 시 계기비행 · 표준계기출발과 계기착륙 · 체공(홀딩) · 계기접근 · 복행 · 계기접근·착륙
- ·계기비행방식 야외비행
- ·비상시·긴급시 조작
-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연락
- ·종합능력
알아둘 점
- ·자가용 조종사가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면 제1종 항공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2조 ⑥).
- ·다른 항공기 종류로 이미 계기비행증명이 있으면 학과시험 전 과목이 면제됩니다(공단 안내).
다른 자격 시험
출처 · 2026.09.24 원문 확인
- 항공안전법 제34조·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제87조·제9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별표 4 응시경력 (2025.12.5 개정, PDF)
- 시행규칙 별표 5 시험 과목 및 범위 (2025.12.5 개정, PDF)
-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종사 학과시험 안내
비행기 기준입니다. 시험 일정·수수료·시험장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