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로그북 작성 · 비행시간 계산로그북 칸마다 무엇을 적나 — 블록 타임·기장/동승·야간(박명)·야외(50 NM)·계기·시뮬레이터 인정 한도, 쪽 합계와 이월, 응시·채용에서 시간을 세는 법까지
로그북(조종사 비행기록부)의 숫자는 자격증명 응시, 최근 비행경험, 채용 서류에 그대로 쓰여요. 비행시간은 이륙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최종 정지까지(블록 타임), 야간은 저녁 박명 끝~아침 박명 시작(태양 중심이 지평선 아래 6°), 자격 요건의 야외비행은 출발지에서 직선 50 NM 이상 떨어진 공항에 착륙해야 인정됩니다. 같은 1시간이 여러 칸에 동시에 들어가고, 시뮬레이터 시간은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돼요.
개요 · 로그북은 어디에 쓰이나overview
로그북은 조종사가 비행할 때마다 남기는 개인 비행 기록이에요. 운항기술기준은 이를 조종사 비행기록부(Pilot Logbook)라 부르고 적을 항목을 정해 둡니다 — 날짜, 항공기 형식, 착륙 횟수, 임무별 시간(기장·부기장·교관·학생), 주간·야간 시계·야외비행 시간, 실제 항공기와 모의비행장치의 계기비행 시간.
이 숫자는 세 곳에 그대로 쓰여요. ① 자격증명 응시 — 시행규칙 제77조는 비행경력을 '비행이 끝날 때마다' 감독자나 기장이 증명한 것으로 한정하고, 별지 제36호 비행경력증명서로 제출합니다. ② 최근 비행경험 — 90일 안의 이착륙, 6개월 안의 계기접근·계기비행 횟수와 시간. ③ 채용 — 공고가 정한 비행시간을 같은 증명서로 확인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규정의 정의대로 적어 두면 응시·지원 때마다 다시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항공기에 싣는 탑재용 항공일지(시행규칙 제108조)는 항공기의 기록이라 로그북과 다른 문서이고, 전문교육기관의 교관·교육생이 여기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적으면 자격증명 취소·효력정지 사유가 돼요(항공안전법 제43조).
로그북 칸 · 무엇을 적나columns
| 칸 | 적는 것 | 근거 |
|---|---|---|
| 일자 | 비행한 날 — UTC와 현지(KST) 중 한 기준으로 통일 | 운항기술기준 8.1.7.6 · 8.1.2(1일) |
| 항공기 형식 · 등록부호 | C172·PA-28 같은 형식과 등록부호 · 장치 훈련이면 장치 종류(FFS·FTD·ATD) | 8.1.7.6 · 14 CFR 61.51(b) |
| 출발지 · 도착지 | 야외비행 인정 여부(출발지에서 직선거리)를 가리는 근거 | 61.51(b) |
| 착륙 횟수 (주·야) | 착륙 칸이 기본 · 사업용 야간 요건은 이륙·착륙 각 5회라 야간 이륙 횟수도 남겨 둔다 | 8.1.7.6 · 시행규칙 별표 4 |
| 임무별 시간 | 기장 · 부기장(기장 감독 하의 조종 / 기장 외의 조종사) · 교관 · 학생 · 항공기관사 → 합이 소계 | 별지 제36호 · 8.1.7.6 |
| 종류별 시간 | 주간·야간 각각 시계비행·야외비행 | 별지 제36호 · 8.1.7.6 |
| 계기 시간 | 실제 항공기에서의 계기비행과 모의비행장치 계기비행을 나눠 적음 | 8.1.7.6 |
| 계기접근 · 안전감독 조종사 | 접근한 장소·종류, 후드 비행 때 안전감독 조종사 이름 | 61.51(b)·(g) · 시행규칙 제124조·제176조 |
| 비고 · 확인 서명 | 훈련 내용, 비행마다 감독자·기장(교관)의 확인 | 시행규칙 제77조 · 61.51(h) |
비행시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block time
| 구분 | 시작 → 끝 | 쓰는 곳 |
|---|---|---|
| 비행시간(승무시간) | 이륙을 목적으로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각 → 비행이 끝나 최종적으로 정지한 시각 | 로그북·비행경력·승무시간 제한 · 운항기술기준은 'Block to block', 'Chock to chock'과 같은 말로 봄 |
| FAA Flight time | 비행하려고 자체 동력으로(under its own power) 움직이기 시작 → 착륙 후 정지 | 14 CFR 1.1 |
| Time in service (FAA 정비 기록) | 지면을 떠난 순간 → 다음 착륙 지점에 닿는 순간 | 정비 시간 기록용 — 조종사 비행시간이 아님 |
칸별 정의 — 누가 어떤 시간을 적나definitions
| 칸 | 정의 | 적을 때 |
|---|---|---|
| 기장 (PIC) | 비행 중 항공기의 운항·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로 지정된 사람 · 기장시간 = 항공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은 전체 시간 | 기장시간 이외의 비행시간은 부기장 시간 |
| 기장 감독 하 기장 임무 | 기장 외의 조종사가 기장의 지휘·감독 아래 기장 임무를 수행한 시간 | 응시 경력에 들어감 · 단, 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면 2분의 1만 |
| 동승비행훈련 (Dual) | 항공기에 타고 인가된 조종사(교관)로부터 비행훈련을 받은 시간 | 같은 비행을 교관은 교관 칸에 적음 |
| 단독 (Solo) | 조종훈련생이 항공기의 유일한 탑승자인 비행시간 | 자가용(비행기) 응시: 단독 10 h · 그중 단독 야외 5 h |
| 야간 | 저녁 박명이 끝날 때 ~ 아침 박명이 시작될 때(박명 = 태양 중심이 지평선 아래 6°), 또는 일몰~일출 | 한 비행이 박명 끝을 넘기면 주간·야간으로 나눠 적음 |
| 야외비행 | 출발지가 아닌 다른 지점 착륙이 들어간 비행시간 · 자가용·사업용·계기비행증명 요건용은 출발지에서 직선 50 NM 이상 공항 착륙 포함 | 착륙 없이 돌아오면 야외 아님 · 50 NM 미만 왕복은 요건 계산에서 뺌 |
| 계기 | 조종실 계기가 항법·조종의 유일한 수단인 시간 (법: 자세·고도·위치·방향 측정을 계기에만 의존하는 비행) | IFR로 날아도 바깥을 보고 조종한 시간은 아님 |
| 모의계기 (후드) | 시야를 가리고 계기만 보고 하는 비행 — 이중조종장치 · 안전감독 조종사 · 전방·양 측면 시야(또는 관숙승무원) 3가지 기준 | 계기비행 경험(6개월 6시간)에 포함 · 안전감독 조종사 이름을 남김 |
| 모의비행훈련장치 | 모의비행장치(FFS) · 비행훈련장치(FTD) · 기본비행훈련장치(ATD) | 항공기 총시간과 섞지 않고 따로 · 인정 한도는 아래 표 |
시뮬레이터 · 다른 종류 항공기 — 칸을 따로 적는다simulator · other category
모의비행훈련장치(FFS·FTD·ATD) 시간은 실제 비행시간과 섞지 말고 장치 칸에 장치 종류와 함께 따로 적어요. 헬리콥터·경량항공기처럼 다른 종류 항공기 시간도 칸을 나눠 둡니다. 자격 응시에서 이 시간이 몇 시간까지 인정되는지는 자격마다 달라서(시행규칙 별표 4) 조종사 자격 가이드의 인정 한도 표에 모아 두었어요. 채용 공고는 이 인정과 별개라 장치 시간을 아예 빼는 곳도 있습니다(아래 공고 표).
예시 — 사업용 과정 훈련생의 한 쪽예시 · 가정값
| No. | 날짜 · 구간 | 총 | 동승 | 기장 | 야간 | 야외 50 NM↑ | 후드 | 실계기 | 장치 | 착륙 주/야 | 야간 이륙 |
|---|---|---|---|---|---|---|---|---|---|---|---|
| 1 | 10/06 · A→A 장주 | 1.2 | 1.2 | 6 / 0 | |||||||
| 2 | 10/08 · A→B→A (B = 직선 62 NM) | 2.6 | 2.6 | 2.6 | 0.7 | 2 / 0 | |||||
| 3 | 10/10 · A→C→A (C = 직선 38 NM) | 1.8 | 1.8 | 0 (50 NM 미만) | 2 / 0 | ||||||
| 4 | 10/13 · A→B 17:34–18:41 | 1.1 | 1.1 | 0.4 | 1.1 | 0 / 1 | |||||
| 5 | 10/13 · B→A 19:02–20:08 | 1.1 | 1.1 | 1.1 | 1.1 | 0 / 1 | 1 | ||||
| 6 | 10/15 · FTD 계기 훈련 | 1.5 | |||||||||
| 7 | 10/16 · A→A 계기 훈련 (접근 2회) | 1.6 | 1.6 | 0.8 | 0.4 | 2 / 0 | |||||
| 이 쪽 합계 | 9.4 | 4.2 | 5.2 | 1.5 | 4.8 | 1.5 | 0.4 | 1.5 | 12 / 2 | 1 | |
| 전 쪽까지 | (이월) | 171.3 | 88.9 | 82.4 | 3.6 | 19.8 | 8.3 | 0.6 | 12.0 | 241 / 4 | 3 |
| 누계 | 180.7 | 93.1 | 87.6 | 5.1 | 24.6 | 9.8 | 1.0 | 13.5 | 253 / 6 | 4 |
쪽 합계 검산 · 이월page totals
| ① 세로 합 | 칸마다 이 쪽 행을 더해 '이 쪽 합계' — 장치 칸은 총시간에 넣지 않음 (총 9.4 = 1.2 + 2.6 + 1.8 + 1.1 + 1.1 + 1.6) |
| ② 가로 검산 | 이 예시처럼 모든 시간이 동승 아니면 기장이면 동승 + 기장 = 총 → 4.2 + 5.2 = 9.4 · 누계도 93.1 + 87.6 = 180.7 |
| ③ 부분 칸 상한 | 야간·야외·후드·실계기는 총시간의 일부 → 어느 행, 어느 합계에서도 총보다 클 수 없음 |
| ④ 이월 | 전 쪽의 '누계'를 그대로 '전 쪽까지'에 옮겨 적고, 이 쪽 합계 + 전 쪽까지 = 누계 (171.3 + 9.4 = 180.7) |
| ⑤ 횟수 칸 | 착륙·이륙·계기접근은 시간이 아니라 횟수 — 0.1 단위가 섞였으면 오기 |
기록 단위 — 소수(0.1 h)와 시:분decimal vs h:mm
| 시:분 | 0:06 | 0:12 | 0:18 | 0:24 | 0:30 | 0:36 | 0:42 | 0:48 | 0:54 | 1:00 |
|---|---|---|---|---|---|---|---|---|---|---|
| 소수 시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채용 공고의 비행시간 — 공고마다 다르다2026-10-13 확인
| 공고 | 비행시간 요건 | 공고가 빼는 시간 | 그 밖에 |
|---|---|---|---|
| 대한항공 신입 조종사(민경력) · 상시 (2026.7.1~2027.6.30) | 고정익 총 1,000 h 이상 | 후방석 | CPL·MEL·IFR·항공영어 4등급 이상 · 비행경력증명서(각 기관 또는 비행학교 발급) 제출 |
| 이스타항공 2026년 신입 부기장 공개채용 (~10.18) | 고정익 총 250 h 이상 | 회전익 · 후방석 · 모의비행장치 | 운송용, 또는 다발 사업용(육상다발) + 계기비행증명 |
같은 누계, 다른 숫자 — 예시를 요건에 대 보기응시 vs 채용
| 기준 | 세는 법 | 예시 누계로 |
|---|---|---|
| 사업용 응시 · 총 비행경력 200 h | 항공기 180.7 + 장치 13.5 (20 h까지 인정) | 194.2 h → 5.8 h 남음 |
| 사업용 응시 · 기장 100 h | 기장 칸 | 87.6 h → 12.4 h 남음 |
| 이스타항공 2026 신입 부기장 · 250 h | 고정익 총 — 회전익·후방석·모의비행장치 제외 | 180.7 h → 69.3 h 남음 |
| 대한항공 신입 조종사(민경력) · 1,000 h | 고정익 총 — 후방석 제외 | 180.7 h → 819.3 h 남음 |
헷갈리는 구분traps
| 비행시간 vs 공중 시간 | 로그북 = 움직이기 시작~최종 정지(블록 타임) · 이륙~착륙은 FAA 정비 기록의 time in service |
| 1:30 vs 1.3 | 1:30 = 1.5 h · 1.3 h = 1:18 — 시:분과 소수를 한 칸에 섞지 않기 |
| 야간 기록 vs 야간 최근 경험 | 기록 = 박명(태양 중심 지평선 아래 6°) 기준 · FAA 야간 이착륙 최근 경험은 일몰 1시간 뒤~일출 1시간 전 · 국내(운송·사용사업 조종사 등, 시행규칙 제121조)는 90일 이착륙 3회 중 야간 1회 이상 |
| 야외 50 NM | 운항기술기준 = 직선 50 NM 이상 공항 착륙 · FAA = 50 NM 초과(more than) · 착륙 없는 왕복은 야외 아님 |
| 계기 시간 vs IFR 비행 | IFR 비행계획으로 날아도 바깥을 보고 조종한 시간은 계기 시간 아님 — 계기가 유일한 수단인 시간만 |
| 기장 + 동승 동시 기록 | FAA: 해당 항공기 자격이 있는 조종사가 혼자 조작하며 훈련받으면 PIC와 훈련 시간을 함께 기록 → 합이 총시간보다 클 수 있음 · 국내 비행경력증명서는 임무별 칸 다음이 소계 |
| 1인 조종 항공기에 둘이 탈 때 | 기장 외 조종사로 기장 감독 하에 기장 임무를 한 시간 → 응시 경력에 2분의 1만 (시행규칙 제78조) |
| 장치 시간 | 항공기 총시간에 섞지 않음 · 자격 응시엔 한도까지 인정 · 채용은 빼는 공고도 있음 |
| UTC vs 현지 날짜 | KST = UTC + 9 → 10/14 08:30 KST 비행은 UTC로 10/13 23:30 · 90일·6개월 계산이 하루 밀리지 않게 한 기준으로 |
| 항공일지 vs 로그북 | 탑재용 항공일지(지상 비치용 발동기·프로펠러 항공일지와 함께, 제108조) = 항공기의 기록 · 비행기록부(로그북) = 조종사 개인 기록 |
- 비행시간(승무시간) = 이륙을 목적으로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 ~ 비행이 끝나 최종 정지한 때 (Block to block · Chock to chock) — 공중 시간이 아님
- 야간 = 저녁 박명 끝 ~ 아침 박명 시작 (태양 중심이 지평선 아래 6°) · 야외비행 = 출발지 외 지점 착륙 포함, 자격 요건은 출발지에서 직선 50 NM 이상 공항 착륙
- 비행경력 증명 = 비행이 끝날 때마다 — 조종연습은 감독자, 자격 조종사는 해당 기장, 기장 본인은 사용자·조종교관 등 (시행규칙 제77조) · 서식 = 비행경력증명서(별지 제36호)
- 1인 조종 항공기에 기장 외 조종사로 탄 시간은 2분의 1만 응시경력에 들어감(제78조) → 로그북에는 기장 외 조종사 칸에 실제 시간을 그대로 적고, 계산은 응시 때
- 쪽 합계 검산 = 칸별 합이 그 쪽 합계와 같은지 · 이월 + 이 쪽 = 누계 · 0.1 h = 6분(구간마다 반올림하면 오차가 쌓임)
관련 가이드see also
근거 · 참고references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제10조의2·제77조·제78조·제108조·제113조·제121조·제124조·제176조 — 모의비행훈련장치 종류, 비행경력 증명·비행시간 산정, 항공일지, 탑재서류(조종사 비행기록 자료), 최근·계기비행 경험, 모의계기비행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경력 (2025. 12. 5. 개정)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계기비행증명 비행경력과 모의비행훈련장치·다른 종류 항공기 인정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비행경력증명서 — 일자·형식·착륙 횟수·임무별 비행시간(소계)·주야 시계/야외비행·계기(실제/모의) 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항공안전법 [시행 2026. 9. 17.] 제2조 제18호 · 제43조 제1항 제11호의2 — 계기비행 정의, 탑재용 항공일지 비행시간 거짓 기재 시 자격증명 취소·효력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54호) 1.1.1.4 · 2.1.1.2 · 8.1.2 · 8.1.7.6 — 비행시간·야간·야외비행시간·계기시간·기장·단독·동승비행훈련 정의, 기장시간·부기장 시간, 1일·승무시간, 조종사 비행기록부 기재 항목·소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14 CFR 1.1 · 61.1 · 61.51 · 61.57 — Flight time·Night·Time in service, Cross-country time(50 NM 초과), Pilot logbooks(기재 항목·PIC·계기·훈련 시간 기록), 90일·야간 최근 경험 — eCFR
- AIP Republic of Korea GEN 2.1 (2026-09-30 AIRAC) — KST = UTC + 9 — 항공정보통합관리(aim.koca.go.kr)
- 대한항공 「신입 조종사(민경력) 모집」 · 이스타항공 「2026년 신입 부기장 공개채용」 공고 원문 — 비행시간 요건과 제외 항목, 비행경력증명서 제출 — 각 사 채용 홈페이지(2026-10-13 조회)
Flight Logbook — 가이드 예시 한 쪽처럼 비행을 적으면 이 쪽 합계·이월·누계와 시뮬·후방석을 뺀 공채 인정시간이 따로 계산됩니다.
채용 비행시간까지 남은 시간, 로그북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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