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자격증명 · 자격별 비행경력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의 업무범위와 한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행시간 요건, 로그북 시간이 인정되는 방식까지
조종사 자격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따라 자가용·사업용·운송용, 그리고 기장 외의 조종사로 비행기를 모는 부조종사로 나뉩니다(항공안전법 제35조). 응시하려면 시행규칙 별표 4의 비행경력을 채워야 하는데, 비행기 기준 총 비행경력은 자가용 40시간 · 사업용 200시간 · 운송용 1,500시간이고, 그 안에 기장·야외·계기·야간 시간이 따로 요구돼요. 로그북에 적은 시간이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모의비행장치·다른 종류 항공기·기장 외 조종사 시간의 인정 한도를 같이 알아야 합니다.
개요 · 네 겹의 자격overview
조종사가 비행하려면 네 가지가 겹쳐야 해요. ① 자격증명 — 무엇을 해도 되는가(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법 제35·36조) ② 한정 — 어떤 항공기를 몰 수 있는가(종류·등급·형식, 법 제37조) ③ 증명 — 계기비행증명·조종교육증명(법 제44조) ④ 항공신체검사증명(법 제40조). 국제선을 조종하려면 여기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이 더해져요(법 제45조).
자격증명시험이나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면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한 경력이 있어야 해요(제75조). 별표 4는 자격마다 총 비행시간과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기장·야외(cross-country)·계기·야간 시간, 그리고 모의비행훈련장치와 다른 종류 항공기 시간을 얼마까지 쳐 주는지를 정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법 2026.9.17 시행본, 시행규칙 2026.7.1 시행본, 별표 4·8은 2025.12.5 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조종사 자격증명 · 업무범위 · 나이what you may do
| 자격 | 할 수 있는 일 (법 별표) | 최소 나이 (법 제34조) |
|---|---|---|
| 운송용 조종사 | 사업용 조종사가 할 수 있는 일 +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 | 21세 |
| 사업용 조종사 | 자가용 조종사가 할 수 있는 일 + 무상 운항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 +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 조종 +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조종(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 항공운송사업 항공기를 기장 외의 조종사로 조종 | 18세 |
| 자가용 조종사 |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 | 17세 (활공기 한정 16세) |
| 부조종사 | 비행기에 탑승하여 자가용 조종사가 할 수 있는 일 +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 조종 | 18세 |
한정 · 증명ratings
| 구분 | 내용 | 근거 |
|---|---|---|
| 종류 한정 | 비행기 · 헬리콥터 · 비행선 · 활공기 · 항공우주선 | 시행규칙 제81조② |
| 등급 한정 | 육상단발 · 육상다발 · 수상단발 · 수상다발 (활공기는 상급·중급) | 제81조③ |
| 형식 한정 |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형식 | 제81조④ |
| 한정 원칙 | 실기시험에 쓴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으로 한정 · 한정 밖 항공기로는 업무 불가 | 제81조① · 법 제37조② |
| 계기비행증명 |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IFR) 비행을 하려면 필요 — 사업용·자가용·부조종사, 운송용은 헬리콥터를 조종할 때만 | 법 제44조① |
| 조종교육증명 | 자격증명 없는 사람, 또는 한정 밖 종류로 조종연습하는 사람을 가르치려면 필요 · 종류·등급별 초급 · 선임 | 법 제44조② · 시행규칙 제98조③ |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려면 필요 | 법 제45조① |
| 항공신체검사증명 | 운항승무원은 자격증명 종류별로 받아야 함 | 법 제40조① |
비행기 — 총 비행경력 · 선행 자격 · 인정 한도별표 4 제1호가목 · airplane
| 자격 | 총 비행경력 | 선행 자격 | 모의비행훈련장치 인정 | 다른 종류 항공기 |
|---|---|---|---|---|
| 자가용 | 40 h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35 h) | 없음 | 최대 5 h | 1/3 또는 10 h 중 적은 쪽 (경량항공기 포함) |
| 사업용 | 200 h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150 h) |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 최대 20 h (모의비행장치·비행훈련장치 20 h, 기본비행훈련장치 5 h) | 1/3 또는 50 h 중 적은 쪽 |
| 운송용 | 1,500 h |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 또는 부조종사 | 최대 100 h (모의비행장치 100 h, 비행훈련장치 25 h, 기본 5 h · 비행훈련장치+기본은 합쳐 25 h 이하) | 1/3 또는 200 h 중 적은 쪽 |
| 부조종사 | 모의비행훈련장치 + 실제 비행기 합계 240 h (실제 비행기 40 h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 | 240 h 안에 포함 | — |
비행기 — 기장 · 야외 · 계기 · 야간별표 4 제1호가목 · airplane
| 자격 | 기장 (PIC) | 야외 (XC) | 계기 | 야간 |
|---|---|---|---|---|
| 자가용 | — (대신 단독 10 h) | 단독 야외 5 h 포함 단독 10 h · 270 km 이상 구간 비행 중 다른 비행장 2곳에서 이륙·완전착륙 | — | — |
| 사업용 | 100 h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70 h) | 기장 야외 20 h · 총 540 km 이상 구간에서 다른 비행장 2곳 이상 완전착륙 | 기장 또는 기장 외 조종사로 10 h (지정 모의장치 5 h까지) | 기장 야간 5 h · 이륙·착륙 각 5회 이상 |
| 운송용 | 기장 250 h · 또는 기장 감독 하 기장 임무(PICUS) 500 h · 또는 기장 70 h 이상 + PICUS (500 h − 기장 시간×2) | 200 h — 그중 기장 100 h 또는 PICUS 100 h 이상 | 기장 또는 기장 외 조종사로 75 h (지정 모의장치 30 h까지) | 기장 또는 기장 외 조종사로 100 h |
| 부조종사 | — | 실제 비행기 40 h 안에 단독 야외 5 h 포함 단독 10 h · 270 km 이상 구간 다른 비행장 2곳 이착륙 | 계기비행 경험 | 야간비행 경력 |
헬리콥터 — 같은 표를 짧게별표 4 제1호가목 · helicopter
| 자격 | 요건 |
|---|---|
| 자가용 | 총 40 h(전문교육기관 35 h) · 단독 야외 5 h 포함 단독 10 h · 출발지점에서 180 km 이상 구간 비행 중 다른 지점 2곳 착륙 · 모의 최대 5 h · 다른 종류 1/3 또는 10 h |
| 사업용 | 총 150 h(전문교육기관 100 h) · 헬기 자가용 자격 · 기장 35 h · 기장 야외 10 h(총 300 km 이상 구간, 다른 지점 2곳 착륙) · 계기 10 h(모의 5 h까지) · 기장 야간 5 h(이착륙 각 5회) · 모의 최대 20 h · 다른 종류 1/3 또는 50 h |
| 운송용 | 총 1,000 h · 사업용 자격 · 기장 250 h 또는 기장 70 h 이상 + PICUS 합계 250 h · 야외 200 h(기장 또는 PICUS 100 h 포함) · 계기 30 h(모의 10 h까지) · 야간 50 h · 모의 최대 100 h · 다른 종류 1/3 또는 200 h |
한정 · 증명 응시경력별표 4 제1호나목
| 심사 | 응시경력 |
|---|---|
| 계기비행증명 | 그 비행기·헬기에 대한 운송용·사업용·자가용 자격 + 그 종류의 기장 야외 50 h(실시하려는 항공기 기장 야외 10 h 포함) + 전문교육기관(또는 제작사) 계기비행과정 이수, 또는 지상교육 + 계기비행훈련 40 h(모의장치 최대 20 h,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 h) |
| 조종교육증명 초급 (비행기·비행선·헬기) | 그 종류 200 h + 운송용·사업용 자격 취득 후 조종교관과정 이수(또는 조종교육증명 보유자에게 지상교육 + 동승 비행훈련 25 h) + 비행기·헬기는 계기비행증명 소지 |
| 조종교육증명 선임 | 초급을 받은 뒤 조종교육 275 h를 포함한 총 500 h |
| 등급 한정 | 그 종류·등급 비행시간 10 h 이상 |
| 형식 한정 (조종사) | 전문교육기관·제작사 교육 이수, 또는 운항규정상 지상교육 + 비행기는 모의비행훈련 20 h(왕복엔진 16 h)와 비행훈련 2 h(모의훈련이 없으면 실제 1 h = 모의 4 h) · 헬기는 모의 15 h + 비행 5 h · 군·경찰·세관 그 기종 기장 200 h 등 |
로그북 시간이 인정되는 방식logbook → 응시경력
| 규칙 | 내용 | 근거 |
|---|---|---|
| 무엇으로 | 비행경력증명서(별지 제36호서식) · 응시원서에 별표 4 경력 증명 서류를 붙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 | 제77조③ · 제76조 |
| 첫 자격 (면장 없음) | 조종연습허가를 받은 사람이 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해 비행한 시간 | 제78조 1호 |
| 자가용 → 사업용 · 사업용·부조종사 → 운송용 | ① 단독·교관 동승·기장 시간 ② 2명 이상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의 기장 외 조종사 시간 ③ 기장 감독 하에 기장 임무를 수행한 시간 — 단 1명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에 기장 외 조종사로 탄 시간은 1/2만 | 제78조 2호 |
| 모의비행훈련장치 |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장치만, 자격별 한도 안에서 (자가용 5 h · 사업용 20 h · 운송용 100 h) | 제91조 · 별표 4 |
| 다른 종류 항공기 | 그 시간의 1/3과 상한(자가용 10 h · 사업용 50 h · 운송용 200 h) 중 적은 쪽 | 별표 4 |
항공신체검사증명별표 8
| 자격 | 종류 | 유효기간 |
|---|---|---|
| 운송용 · 사업용(활공기 제외) · 부조종사 | 제1종 | 12개월 —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은 6개월 |
| 자가용 · 사업용 활공기 · 조종연습생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제2종 (경량항공기는 제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 40세 미만 60개월 · 40세 이상 50세 미만 24개월 · 50세 이상 12개월 |
자격 유지 — 최근 비행경험recency
| 대상 | 요건 | 근거 |
|---|---|---|
|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 등에 쓰는 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조종사 | 조종하려는 날 이전 90일 안에 같은 형식 항공기로 이륙·착륙 각 3회 이상 · 야간 운항이면 그중 야간 이륙·착륙 1회 이상 · 지정 모의비행훈련장치 경험도 인정 | 시행규칙 제121조 |
| 계기비행을 하려는 조종사 | 이전 6개월 안에 계기접근 6회 이상 + 계기비행 6시간 이상(모의계기비행 포함) | 제124조 |
| 조종교육을 하려는 조종사 | 이전 1년 안에 조종교육 10시간 이상 · 조종교육증명을 처음 받은 뒤 1년은 예외 | 제125조 |
헷갈리는 구분traps
| 헷갈리는 것 | 정리 |
|---|---|
| 조종사 자격은 3종? | 법 제35조의 조종사 자격은 운송용·사업용·자가용·부조종사 4종 — 부조종사는 비행기, 기장 외의 조종사로만 |
| 사업용으로 항공운송사업 기장? | 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기장 가능 · 그 밖의 항공운송사업 항공기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만 |
| 운송용 응시 조건 | 1,500 h만이 아니라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 또는 부조종사 자격이 먼저 |
| 전문교육기관 단축 | 자가용 40→35 h · 사업용 200→150 h(기장 100→70 h) · 헬기 사업용 150→100 h · 운송용은 단축 없음 |
| 모의장치 인정 한도 | 자가용 5 · 사업용 20 · 운송용 100 h — 계기 요건 안의 모의 한도(사업용 5 · 운송용 30 h)는 따로 |
| 기장 외 조종사 시간 | 2명 이상 필요한 항공기면 전부, 1명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면 1/2(제78조 2호) |
| 야외 거리 | 자가용 비행기 270 km · 사업용 비행기 540 km · 자가용 헬기 180 km · 사업용 헬기 300 km |
| 계기비행증명 대상의 운송용 | 법 제44조①은 운송용을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경우만 적음 — 비행기 운송용은 응시할 때 이미 계기비행증명이 있어야 하고(별표 4), 헬기 운송용 응시에는 그 조건이 없음 |
| 등급 vs 형식 | 등급 = 육상·수상 × 단발·다발 / 형식 = 비행교범상 2명 이상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등 |
- 조종사 자격(법 제35조) = 운송용·사업용·자가용·부조종사 · 최소 나이 자가용 17(활공기 16) · 사업용·부조종사 18 · 운송용 21
- 비행기 총 비행경력 = 자가용 40 h(전문교육기관 35) · 사업용 200 h(150) · 운송용 1,500 h · 부조종사 모의+실제 240 h(실제 40 h 이상)
- 사업용(비행기): 기장 100 h(70) · 기장 야외 20 h(540 km · 비행장 2곳 완전착륙) · 계기 10 h(모의 5) · 기장 야간 5 h(이착륙 각 5회) · 모의 최대 20 h
- 운송용(비행기): 계기비행증명 있는 사업용·부조종사 + 기장 250 h(또는 PICUS 500 h) · 야외 200 h · 계기 75 h(모의 30) · 야간 100 h · 모의 최대 100 h
- 계기비행증명: 기장 야외 50 h + 계기비행훈련 40 h(모의 20 h까지) · 조종교육증명 초급 200 h, 선임 = 교육 275 h 포함 500 h
- 시간 산정: 다른 종류 항공기 1/3(상한 10·50·200 h) · 1명 조종 항공기의 기장 외 조종사 시간 1/2 · 증명은 비행경력증명서
- 신체검사: 운송용·사업용·부조종사 제1종 12개월(조건부 6개월) · 자가용 제2종 60/24/12개월(40·50세 기준)
관련 가이드see also
근거 · 참고references
- 항공안전법 제34·35·36·37·40·44·45조, [별표] 자격증명별 업무범위 — 자격증명 종류·나이·업무범위·한정·신체검사·계기비행증명·조종교육증명·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822호, 2026.9.17 시행본, 별표 개정 2025.5.27)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78·81·91·98·121·124·125조 — 응시자격·비행경력 증명(비행경력증명서)·비행시간 산정·한정 구분·모의비행훈련장치 인정·조종교육증명·최근 비행경험 —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령 제1601호, 2026.7.1 시행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 [별표 8] (개정 2025.12.5)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경력(자격별 비행경력·모의장치·다른 종류 인정 한도, 한정심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유효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PDF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부기장이 자격증명시험 응시를 위해 부기장으로 비행한 경력을 증명받으려 한다. 이 비행경력을 증명하는 사람은?
채용 비행시간까지 남은 시간, 로그북이 계산
비행을 기록하면 총시간·PIC·야간·야외·계기가 자동 집계되고, 항공사 채용 요건(예: 이스타 250·대한항공 1,000시간)까지 남은 시간이 게이지로 보여요. toga.kr 로그북과 같은 계정으로 동기화돼요.
항공사고 조사 · 안전보고 — 사고·준사고·안전장애의 3단계 분류와 사고조사의 목적, 보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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