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A STUDY SHEET · 항공법 ·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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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자격증명 · 자격별 비행경력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의 업무범위와 한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행시간 요건, 로그북 시간이 인정되는 방식까지

조종사 자격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따라 자가용·사업용·운송용, 그리고 기장 외의 조종사로 비행기를 모는 부조종사로 나뉩니다(항공안전법 제35조). 응시하려면 시행규칙 별표 4의 비행경력을 채워야 하는데, 비행기 기준 총 비행경력은 자가용 40시간 · 사업용 200시간 · 운송용 1,500시간이고, 그 안에 기장·야외·계기·야간 시간이 따로 요구돼요. 로그북에 적은 시간이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모의비행장치·다른 종류 항공기·기장 외 조종사 시간의 인정 한도를 같이 알아야 합니다.

40 · 200 · 1,500 h
자가용·사업용·운송용 (비행기)
별표 4
시행규칙 응시경력표
17 · 18 · 21세
자가용·사업용·운송용 최소 나이
제1종 · 제2종
항공신체검사

개요 · 네 겹의 자격overview

조종사가 비행하려면 네 가지가 겹쳐야 해요. ① 자격증명 — 무엇을 해도 되는가(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 법 제35·36조) ② 한정 — 어떤 항공기를 몰 수 있는가(종류·등급·형식, 법 제37조) ③ 증명 — 계기비행증명·조종교육증명(법 제44조) ④ 항공신체검사증명(법 제40조). 국제선을 조종하려면 여기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이 더해져요(법 제45조).

자격증명시험이나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면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한 경력이 있어야 해요(제75조). 별표 4는 자격마다 총 비행시간과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기장·야외(cross-country)·계기·야간 시간, 그리고 모의비행훈련장치와 다른 종류 항공기 시간을 얼마까지 쳐 주는지를 정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법 2026.9.17 시행본, 시행규칙 2026.7.1 시행본, 별표 4·8은 2025.12.5 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조종사 자격증명 · 업무범위 · 나이what you may do

자격할 수 있는 일 (법 별표)최소 나이 (법 제34조)
운송용 조종사사업용 조종사가 할 수 있는 일 +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21세
사업용 조종사자가용 조종사가 할 수 있는 일 + 무상 운항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 +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 조종 +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조종(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 항공운송사업 항공기를 기장 외의 조종사로 조종18세
자가용 조종사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17세 (활공기 한정 16세)
부조종사비행기에 탑승하여 자가용 조종사가 할 수 있는 일 +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 조종18세
자격증명 종류는 조종사 4종 외에 항공사·항공기관사·항공교통관제사·전문항공교통관제사·항공정비사·운항관리사가 있어요(법 제35조). 자격증명 취소 처분을 받으면 취소일부터 2년 동안 같은 자격증명을 다시 받을 수 없어요(법 제34조②2호).

한정 · 증명ratings

구분내용근거
종류 한정비행기 · 헬리콥터 · 비행선 · 활공기 · 항공우주선시행규칙 제81조②
등급 한정육상단발 · 육상다발 · 수상단발 · 수상다발 (활공기는 상급·중급)제81조③
형식 한정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형식제81조④
한정 원칙실기시험에 쓴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으로 한정 · 한정 밖 항공기로는 업무 불가제81조① · 법 제37조②
계기비행증명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IFR) 비행을 하려면 필요 — 사업용·자가용·부조종사, 운송용은 헬리콥터를 조종할 때만법 제44조①
조종교육증명자격증명 없는 사람, 또는 한정 밖 종류로 조종연습하는 사람을 가르치려면 필요 · 종류·등급별 초급 · 선임법 제44조② · 시행규칙 제98조③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려면 필요법 제45조①
항공신체검사증명운항승무원은 자격증명 종류별로 받아야 함법 제40조①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이라도 조종교육 비행시간이 100시간 미만이거나 교육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선임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관리 아래에서 가르쳐야 해요(시행규칙 제98조④).

비행기 — 총 비행경력 · 선행 자격 · 인정 한도별표 4 제1호가목 · airplane

자격총 비행경력선행 자격모의비행훈련장치 인정다른 종류 항공기
자가용40 h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35 h)없음최대 5 h1/3 또는 10 h 중 적은 쪽 (경량항공기 포함)
사업용200 h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150 h)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최대 20 h (모의비행장치·비행훈련장치 20 h, 기본비행훈련장치 5 h)1/3 또는 50 h 중 적은 쪽
운송용1,500 h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 또는 부조종사최대 100 h (모의비행장치 100 h, 비행훈련장치 25 h, 기본 5 h · 비행훈련장치+기본은 합쳐 25 h 이하)1/3 또는 200 h 중 적은 쪽
부조종사모의비행훈련장치 + 실제 비행기 합계 240 h (실제 비행기 40 h 이상)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240 h 안에 포함—
모의비행훈련장치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장치만 쳐 줘요. 「다른 종류 항공기」는 비행기 자격에 헬리콥터 시간을 넣는 경우처럼 종류가 다른 항공기의 시간이에요.

비행기 — 기장 · 야외 · 계기 · 야간별표 4 제1호가목 · airplane

자격기장 (PIC)야외 (XC)계기야간
자가용— (대신 단독 10 h)단독 야외 5 h 포함 단독 10 h · 270 km 이상 구간 비행 중 다른 비행장 2곳에서 이륙·완전착륙——
사업용100 h (전문교육기관 이수자 70 h)기장 야외 20 h · 총 540 km 이상 구간에서 다른 비행장 2곳 이상 완전착륙기장 또는 기장 외 조종사로 10 h (지정 모의장치 5 h까지)기장 야간 5 h · 이륙·착륙 각 5회 이상
운송용기장 250 h · 또는 기장 감독 하 기장 임무(PICUS) 500 h · 또는 기장 70 h 이상 + PICUS (500 h − 기장 시간×2)200 h — 그중 기장 100 h 또는 PICUS 100 h 이상기장 또는 기장 외 조종사로 75 h (지정 모의장치 30 h까지)기장 또는 기장 외 조종사로 100 h
부조종사—실제 비행기 40 h 안에 단독 야외 5 h 포함 단독 10 h · 270 km 이상 구간 다른 비행장 2곳 이착륙계기비행 경험야간비행 경력
운송용의 세 번째 길은 기장 시간을 2배로 쳐서 500 h를 채우는 방식이에요. 기장 100 h라면 PICUS 300 h, 기장 200 h라면 PICUS 100 h가 더 있으면 돼요. 이 글에서는 별표 4의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PICUS로 줄여 적었어요.

헬리콥터 — 같은 표를 짧게별표 4 제1호가목 · helicopter

자격요건
자가용총 40 h(전문교육기관 35 h) · 단독 야외 5 h 포함 단독 10 h · 출발지점에서 180 km 이상 구간 비행 중 다른 지점 2곳 착륙 · 모의 최대 5 h · 다른 종류 1/3 또는 10 h
사업용총 150 h(전문교육기관 100 h) · 헬기 자가용 자격 · 기장 35 h · 기장 야외 10 h(총 300 km 이상 구간, 다른 지점 2곳 착륙) · 계기 10 h(모의 5 h까지) · 기장 야간 5 h(이착륙 각 5회) · 모의 최대 20 h · 다른 종류 1/3 또는 50 h
운송용총 1,000 h · 사업용 자격 · 기장 250 h 또는 기장 70 h 이상 + PICUS 합계 250 h · 야외 200 h(기장 또는 PICUS 100 h 포함) · 계기 30 h(모의 10 h까지) · 야간 50 h · 모의 최대 100 h · 다른 종류 1/3 또는 200 h

한정 · 증명 응시경력별표 4 제1호나목

심사응시경력
계기비행증명그 비행기·헬기에 대한 운송용·사업용·자가용 자격 + 그 종류의 기장 야외 50 h(실시하려는 항공기 기장 야외 10 h 포함) + 전문교육기관(또는 제작사) 계기비행과정 이수, 또는 지상교육 + 계기비행훈련 40 h(모의장치 최대 20 h, 기본비행훈련장치는 5 h)
조종교육증명 초급 (비행기·비행선·헬기)그 종류 200 h + 운송용·사업용 자격 취득 후 조종교관과정 이수(또는 조종교육증명 보유자에게 지상교육 + 동승 비행훈련 25 h) + 비행기·헬기는 계기비행증명 소지
조종교육증명 선임초급을 받은 뒤 조종교육 275 h를 포함한 총 500 h
등급 한정그 종류·등급 비행시간 10 h 이상
형식 한정 (조종사)전문교육기관·제작사 교육 이수, 또는 운항규정상 지상교육 + 비행기는 모의비행훈련 20 h(왕복엔진 16 h)와 비행훈련 2 h(모의훈련이 없으면 실제 1 h = 모의 4 h) · 헬기는 모의 15 h + 비행 5 h · 군·경찰·세관 그 기종 기장 200 h 등

로그북 시간이 인정되는 방식logbook → 응시경력

규칙내용근거
무엇으로비행경력증명서(별지 제36호서식) · 응시원서에 별표 4 경력 증명 서류를 붙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제77조③ · 제76조
첫 자격 (면장 없음)조종연습허가를 받은 사람이 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해 비행한 시간제78조 1호
자가용 → 사업용 · 사업용·부조종사 → 운송용① 단독·교관 동승·기장 시간 ② 2명 이상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의 기장 외 조종사 시간 ③ 기장 감독 하에 기장 임무를 수행한 시간 — 단 1명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에 기장 외 조종사로 탄 시간은 1/2만제78조 2호
모의비행훈련장치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장치만, 자격별 한도 안에서 (자가용 5 h · 사업용 20 h · 운송용 100 h)제91조 · 별표 4
다른 종류 항공기그 시간의 1/3과 상한(자가용 10 h · 사업용 50 h · 운송용 200 h) 중 적은 쪽별표 4
그래서 로그북에는 총 시간 한 줄이 아니라 기장 · 기장 외 · 단독 · 교관 동승 · 야외 · 야간 · 계기 · 모의장치를 칸별로 나눠 적어 둬야 응시 전에 요건을 하나씩 셀 수 있어요. 칸별 기입법·확인 서명, 그리고 내 누계를 요건에 하나씩 대 보는 예시는 로그북 작성·비행시간 가이드에서 다뤄요.

항공신체검사증명별표 8

자격종류유효기간
운송용 · 사업용(활공기 제외) · 부조종사제1종12개월 —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은 6개월
자가용 · 사업용 활공기 · 조종연습생 · 경량항공기 조종사제2종 (경량항공기는 제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40세 미만 60개월 · 40세 이상 50세 미만 24개월 · 50세 이상 12개월
유효기간은 검사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날이 그 달 말일이 아니면 그 달 말일까지로 봐요(별표 8 비고 1). 항공교통관제사는 제3종이에요.

자격 유지 — 최근 비행경험recency

대상요건근거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 등에 쓰는 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조종사조종하려는 날 이전 90일 안에 같은 형식 항공기로 이륙·착륙 각 3회 이상 · 야간 운항이면 그중 야간 이륙·착륙 1회 이상 · 지정 모의비행훈련장치 경험도 인정시행규칙 제121조
계기비행을 하려는 조종사이전 6개월 안에 계기접근 6회 이상 + 계기비행 6시간 이상(모의계기비행 포함)제124조
조종교육을 하려는 조종사이전 1년 안에 조종교육 10시간 이상 · 조종교육증명을 처음 받은 뒤 1년은 예외제125조
제121조의 대상은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에 쓰는 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조종사와, 최대이륙중량 5,700 kg 초과 비행기·터빈(터보제트·터보팬) 비행기·승객 좌석 9석 초과 비행기·3대 이상 항공기 운용 법인 등의 항공기(제126조)를 소유·운용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고용된 조종사(이 경우 기장 외 조종사는 이착륙을 조종할 때만)예요.

헷갈리는 구분traps

헷갈리는 것정리
조종사 자격은 3종?법 제35조의 조종사 자격은 운송용·사업용·자가용·부조종사 4종 — 부조종사는 비행기, 기장 외의 조종사로만
사업용으로 항공운송사업 기장?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기장 가능 · 그 밖의 항공운송사업 항공기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만
운송용 응시 조건1,500 h만이 아니라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 또는 부조종사 자격이 먼저
전문교육기관 단축자가용 40→35 h · 사업용 200→150 h(기장 100→70 h) · 헬기 사업용 150→100 h · 운송용은 단축 없음
모의장치 인정 한도자가용 5 · 사업용 20 · 운송용 100 h — 계기 요건 안의 모의 한도(사업용 5 · 운송용 30 h)는 따로
기장 외 조종사 시간2명 이상 필요한 항공기면 전부, 1명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면 1/2(제78조 2호)
야외 거리자가용 비행기 270 km · 사업용 비행기 540 km · 자가용 헬기 180 km · 사업용 헬기 300 km
계기비행증명 대상의 운송용법 제44조①은 운송용을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경우만 적음 — 비행기 운송용은 응시할 때 이미 계기비행증명이 있어야 하고(별표 4), 헬기 운송용 응시에는 그 조건이 없음
등급 vs 형식등급 = 육상·수상 × 단발·다발 / 형식 = 비행교범상 2명 이상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등
공채·학과 빈출
  • 조종사 자격(법 제35조) = 운송용·사업용·자가용·부조종사 · 최소 나이 자가용 17(활공기 16) · 사업용·부조종사 18 · 운송용 21
  • 비행기 총 비행경력 = 자가용 40 h(전문교육기관 35) · 사업용 200 h(150) · 운송용 1,500 h · 부조종사 모의+실제 240 h(실제 40 h 이상)
  • 사업용(비행기): 기장 100 h(70) · 기장 야외 20 h(540 km · 비행장 2곳 완전착륙) · 계기 10 h(모의 5) · 기장 야간 5 h(이착륙 각 5회) · 모의 최대 20 h
  • 운송용(비행기): 계기비행증명 있는 사업용·부조종사 + 기장 250 h(또는 PICUS 500 h) · 야외 200 h · 계기 75 h(모의 30) · 야간 100 h · 모의 최대 100 h
  • 계기비행증명: 기장 야외 50 h + 계기비행훈련 40 h(모의 20 h까지) · 조종교육증명 초급 200 h, 선임 = 교육 275 h 포함 500 h
  • 시간 산정: 다른 종류 항공기 1/3(상한 10·50·200 h) · 1명 조종 항공기의 기장 외 조종사 시간 1/2 · 증명은 비행경력증명서
  • 신체검사: 운송용·사업용·부조종사 제1종 12개월(조건부 6개월) · 자가용 제2종 60/24/12개월(40·50세 기준)
관련 · 조종사 로그북 ·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 탑재서류 · 시카고협약

관련 가이드see also

근거 · 참고references

  1. 항공안전법 제34·35·36·37·40·44·45조, [별표] 자격증명별 업무범위 — 자격증명 종류·나이·업무범위·한정·신체검사·계기비행증명·조종교육증명·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822호, 2026.9.17 시행본, 별표 개정 2025.5.27)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78·81·91·98·121·124·125조 — 응시자격·비행경력 증명(비행경력증명서)·비행시간 산정·한정 구분·모의비행훈련장치 인정·조종교육증명·최근 비행경험 —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령 제1601호, 2026.7.1 시행본)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 [별표 8] (개정 2025.12.5)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경력(자격별 비행경력·모의장치·다른 종류 인정 한도, 한정심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유효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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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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