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A STUDY SHEET · 항공법 · 운항
정보성 · REF
조종사 자격증명자가용·사업용·운송용 조종사 자격과 한정, 응시 요건
조종사 자격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따라 자가용·사업용·운송용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어떤 항공기를 어떻게 모느냐를 정하는 한정(rating)과 계기비행증명이 붙고, 각 단계마다 비행경력·신체검사 요건이 있어요.
PPL·CPL·ATPL
3단계 자격
한정·IR
능력 세분
신체검사
필수 증명
개요overview
자격증명은 '무엇을 해도 되는가'를 정합니다. 위로 갈수록 더 넓은 업무가 가능하지만 요구 경력·기준도 높아져요. 여기에 한정으로 특정 항공기·비행방식 자격이 더해집니다.
자격증명 종류certificates
| 자격 | 업무 범위 |
|---|---|
| 자가용(PPL) | 비영리 비행 (보수 X) |
| 사업용(CPL) | 유상 비행 가능 |
| 운송용(ATPL) | 항공운송사업 기장 자격 |
한정 · 증명ratings
| 형식/등급 한정 | 항공기 종류·급·형식별 자격 |
| 계기비행증명(IR) | IFR 비행 자격 |
응시 · 신체검사requirements
| 비행경력 | 자격별 요구 비행시간 충족 |
| 항공신체검사증명 | 자격에 맞는 종별(1종/2종 등) 신체검사 필요 |
공채·학과 빈출
- 자격 = 자가용(PPL)·사업용(CPL)·운송용(ATPL)
- 사업용 = 유상 비행 / 운송용 = 항공운송사업 기장
- 한정 = 형식/등급 한정 · 계기비행증명(IR)
- 자격별 비행경력 + 항공신체검사증명 필요
관련 · 법정 연료 · ETOPS · VFR/IFR
관련 가이드see also
근거 · 참고references
- 항공안전법 / 시행규칙 (자격증명) — 종류·업무범위·한정·응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ICAO Annex 1 (Personnel Licensing) — 면장 국제 표준
- 조종사 표준교재 — 항공법 — 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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