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A STUDY SHEET · 항공법 ·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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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시간 · 비행근무시간 제한피로 관리를 위한 세 가지 시간 개념과 한도, 휴식 규정

조종사 피로는 곧 안전 문제라, 법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을 정합니다. 핵심은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근무시간 세 개념의 구분과, 연속 24시간·28일·365일 한도예요.

3개념
승무·비행근무·근무
8h/100h/1000h
대표 한도(1일/28일/연간)
휴식
최소 휴식 보장

개요 · 세 가지 시간three times

승무시간은 이륙~착륙(블록) 기준으로 실제 비행한 시간, 비행근무시간은 출두(쇼업)부터 마지막 착륙까지의 근무, 근무시간은 그 밖의 업무까지 포함한 시간입니다. 각각 별도의 한도가 걸려요.

세 개념definitions

승무시간(Flight Time)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 ~ 착륙 후 정지(블록 타임)
비행근무시간(FDP)출두 시각 ~ 마지막 비행 종료까지
근무시간(Duty)비행 외 업무(교육·대기 등) 포함 총 근무

대표 한도 (기본 편조 기준)limits

연속 24시간승무시간 8시간 · 비행근무 13시간 (기장 1+부기장 1 기준)
편조 증가 시승무·근무 한도 확대(휴식시설 등급 연동)
연속 28일승무시간 100시간
연속 365일승무시간 1,000시간
정확한 수치는 편조(운항승무원 수)·휴식시설 등급별 표로 규정 — 시행규칙 별표 참조.

휴식 · 연장rest

최소 휴식비행근무 후 연속 휴식시간 보장(근무 길수록 휴식↑)
주간 휴식일정 기간마다 연속 휴식(주휴) 부여
기장 연장불가피 시 기장 판단으로 제한적 연장 가능(보고 의무)

함정 포인트traps

승무 vs 비행근무승무 = 블록 타임 / 비행근무 = 쇼업부터 — 혼동 단골
100/100028일 100h · 365일 1,000h 숫자 짝 맞추기
공채·학과 빈출
  • 승무시간(블록) · 비행근무시간(쇼업~종료) · 근무시간 구분
  • 기본 편조: 24시간 내 승무 8h · 비행근무 13h
  • 28일 100시간 · 365일 1,000시간
  • 편조·휴식시설 등급에 따라 한도 변동 · 기장 연장은 예외적·보고 의무
관련 · 자격증명 · 탑재서류 · CRM(피로)

관련 가이드see also

근거 · 참고references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승무시간 기준)별표 — 편조별 승무·비행근무 한도
  2. ICAO Annex 6 / FRMS피로 관리 국제 기준
  3. 조종사 표준교재 — 항공법승무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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