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 Dangerous Goods9개 등급 분류와 리튬배터리, 승객 휴대 제한의 기본 틀
기내 화재의 단골 원인은 리튬배터리입니다. 항공 위험물은 9개 등급으로 분류해 포장·표기·탑재를 규제하고(ICAO TI·IATA DGR), 승객 물품도 '위탁 금지·기내만 허용' 같은 규칙이 걸려요.
개요 · 규제 체계framework
위험물 항공 운송은 ICAO Annex 18 + 기술지침(TI, Doc 9284)이 국제 기준이고, 항공사는 실무적으로 IATA DGR을 씁니다. 국내는 항공안전법이 이를 수용해요. 핵심은 분류 → 포장·표기 → 신고·탑재 제한의 사슬입니다.
9개 등급 (개요)classes
| 1 폭발물 · 2 가스 · 3 인화성 액체 | 성질별 대분류 |
| 4 인화성 고체 · 5 산화성 · 6 독성·감염성 | |
| 7 방사성 · 8 부식성 | |
| 9 기타 — 리튬배터리 포함 | 가장 자주 만나는 등급 |
리튬배터리 (승객 기준 골격)lithium
| 보조배터리·예비 배터리 | 위탁 금지 — 기내 휴대만 |
| 기기 장착 배터리 | 기내·위탁 가능(전원 꺼짐 등 조건) |
| 용량 | 100Wh 이하 자유 · 100~160Wh 항공사 승인(개수 제한) · 160Wh 초과 금지 |
| 이유 | 열폭주 화재 — 화물칸에선 감지·진압 불가 |
운항 승무원 관점flight crew
| NOTOC | 기장에게 탑재 위험물 통지서(NOTOC) 제공 |
| 숨은 위험물 | '배터리·페인트·에어로졸' 등 일반 화물 속 미신고 경계 |
| 비상 대응 | 등급별 대응 코드(드릴 코드) 참조 |
- 기준 = ICAO Annex 18 + TI(Doc 9284) · 실무 IATA DGR
- 위험물 9개 등급 · 리튬배터리 = 9등급
- 보조배터리 = 위탁 금지·기내만 · 100Wh/160Wh 경계
- NOTOC = 기장 통지서
관련 가이드see also
근거 · 참고references
- ICAO Annex 18 / Doc 9284(TI) — 위험물 국제 기준
- IATA DGR / 항공안전법 — 실무·국내 수용
- 조종사 표준교재 — 운항 — 위험물
어느 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선 운항을 계획한 결과 예상 승무시간이 12시간 30분, 예상 비행근무시간이 16시간으로 산출되었다.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승무시간 및 최대 비행근무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최소 인원의 운항승무원 편성은? (항공기관사는 필요하지 않은 기종이고, 항공기에는 1등급 휴식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차에 따른 비행근무시간 단축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바뀐 항공 규정 — 구판 교재·족보로 공부하면 틀리는 것들 — 개정 전후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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