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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이론 › 1장
무료 공개 · 항공법규 이론 1장

항공기 등록과 감항

  1. 항공기의 정의와 범위
  2. 항공기 등록 — 국적기호·등록원부·등록기호표
  3. 등록의 종류와 신청기한
  4. 말소등록의 사유와 직권 말소 절차
  5. 형식증명·제작증명·형식증명승인 — 설계·제작 인증
  6. 감항증명과 소음기준적합증명
  7. 항공법 체계와 적용 범위 — 3법 분법·적용 특례·사업 구분

항공기의 정의와 범위

항공안전법 제2조는 '항공기'를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 중 최대이륙중량·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로 정의한다. 사람이 탑승하여 조종하는 비행기·헬리콥터·비행선·활공기는 모두 이 정의에 그대로 해당한다. 활공기(글라이더)는 발동기 없이 비행하지만 기준을 충족하면 엄연히 항공기에 속한다.

항공기와 아래 범주를 가르는 기준

종류(비행기·헬리콥터인지)가 아니라 중량·좌석 수 기준을 넘는지 여부가 항공기와 그 아래 범주를 가르는 핵심이다. 최대이륙중량과 좌석 수가 기준 이하로 설정된 경량항공기(자이로플레인·동력패러글라이더 등),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초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 등)는 항공기와는 별도의 범주로, 감항증명·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층위 비교

범주대표 예시감항증명·등록 대상
항공기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대상
경량항공기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글라이더비대상
초경량비행장치동력비행장치(자체중량 115kg 이하 단좌), 무인동력비행장치(연료 제외 자체중량 150kg 이하)비대상

세 층위는 중량·좌석 수 기준으로 갈리므로, 종류가 같아 보여도 이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소속 범주가 달라진다. 시험에서는 세 범주를 섞어 놓고 '항공기에 해당하는 것' 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게 하는 형태로 자주 출제된다.

항공기 등록 — 국적기호·등록원부·등록기호표

국적기호

대한민국 항공기의 국적기호는 로마자 대문자 'HL'로 한다. 이 기호는 국제전기통신조약에 따라 각국에 할당된 무선국 호출부호 중에서 선정되었다. 국적 등을 표시할 때에는 국적기호(HL)를 먼저 쓰고 그 뒤에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4자리 등록기호를 붙이며, 등록기호의 첫 글자가 문자인 경우에만 국적기호와 등록기호 사이에 붙임표(-)를 삽입한다. 등록부호는 그 모양과 색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장식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KOR는 국가코드 표기, KAL은 대한항공의 콜사인, HB는 스위스의 국적기호로 대한민국 국적기호와는 무관하다.

등록원부의 기록사항 (제11조)

등록원부는 기체의 신원과 권리관계를 담는 대장으로, 항공기의 형식, 제작자, 제작번호, 정치장,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대인의 성명·명칭·주소 및 국적, 등록 연월일, 등록기호를 기록한다. 감항분류(감항유별)는 등록원부 기록사항이 아니라 감항증명·항공기기술기준 단계에서 다루는 분류이므로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

등록기호표의 기재사항과 부착 (제17조·시행규칙)

등록기호표는 국적기호·등록기호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은 것으로, 강철 등 내화금속(耐火金屬)으로 만든다. 등록 연월일이나 항공기의 형식은 등록원부에 적는 사항이지 등록기호표 기재사항이 아니다.

구분자리담는 정보
등록원부기록 대장형식·제작자·제작번호·정치장·소유자등 인적사항·등록 연월일·등록기호
등록기호표출입구 안쪽 등에 붙이는 금속판국적기호, 등록기호, 소유자등의 명칭
등록부호날개·동체에 도색하는 문자·숫자국적기호 + 등록기호

등록기호표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 주(主)출입구 윗부분의 안쪽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동체의 외부 표면 중 보기 쉬운 곳에 붙인다. 주날개 윗면과 수직꼬리날개 등에 크게 표시하는 것은 등록기호표가 아니라 '등록부호'이므로, 두 위치를 뒤섞지 않아야 한다.

비행기·활공기의 등록부호 표시 위치(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비행기와 활공기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 또는 주 날개와 동체에 등록부호를 표시합니다.

위치표시 방법높이
주 날개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 앞 끝과 뒤 끝에서 같은 거리, 부호 윗부분이 앞 끝을 향하게. 각 기호는 보조 날개와 플랩에 걸치면 안 됨50cm 이상
수직 꼬리 날개양쪽 면, 앞 끝과 뒤 끝에서 5cm 이상 떨어지게 수평 또는 수직으로30cm 이상
동체주 날개와 꼬리 날개 사이 동체 양쪽 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 수평 또는 수직으로30cm 이상

주 날개의 좌우를 뒤집어 '왼쪽 윗면·오른쪽 아랫면'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동체 아랫면과 동체 옆면은 헬리콥터의 표시 위치입니다.

등록의 종류와 신청기한

항공기 등록의 종류는 신규등록(제7조), 변경등록(제13조), 이전등록(제14조), 말소등록(제15조)의 네 가지로 한정된다. '임차등록'·'교체등록' 같은 명칭은 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임차의 경우에도 소유자등으로서 신규등록·변경등록으로 처리한다.

4종 등록의 정의와 기한

종류조문정의신청기한
신규등록제7조소유·임차하여 사용할 권리를 등록원부에 최초로 기록최초 등록
변경등록제13조정치장 또는 소유자등의 성명·주소·국적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제14조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양수하려는 때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말소등록제15조멸실·권리 상실 등으로 등록원부에서 지우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규등록을 제외한 변경·이전·말소등록은 모두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이 공통 규칙이다.

변경등록과 이전등록의 구별

권리의 주체가 그대로인 채 정치장이나 인적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하고, 소유권·임차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이전등록을 한다. 예컨대 정치장을 김포에서 제주로 옮기는 것은 권리 주체가 바뀌지 않으므로 변경등록에 해당한다. 반면 수리·개조를 위한 일시 해체는 어느 등록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말소등록 사유에서는 명문으로 제외된다.

말소등록의 사유와 직권 말소 절차

말소등록 사유 (제15조)

말소등록은 항공기가 멸실(滅失)되거나 해체된 경우, 존재 여부를 일정 기간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 국적 취득을 위해 양도·임대한 경우,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권리가 상실된 경우에 한다. 다만 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한 해체는 말소등록 사유에서 명문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수리·개조 등 정비를 위한 일시 해체는 말소등록 사유가 아니다.

직권 말소 절차

소유자등이 말소등록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도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다. 즉시 직권 말소가 아니라 '최고 → 직권 말소'의 단계를 거친다.

등록 파트의 핵심 수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수치적용 상황
15일변경·이전·말소등록의 신청기한(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상신청이 없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최고기간
1개월 이상통상적인 경우 존재 여부 확인 불가 기간
2개월 이상항공기사고인 경우 존재 여부 확인 불가 기간

15일(신청)·7일 이상(최고)·1개월(통상)·2개월(사고)은 각기 다른 상황에 붙는 값이므로 서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형식증명·제작증명·형식증명승인 — 설계·제작 인증

항공기 인증은 '설계(형식증명) → 제작능력(제작증명) → 개별 기체 비행(감항증명) → 국적(등록)'의 순서로 층위가 쌓이며, 각 증명·승인은 적용 단위가 서로 다르다. 이들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발급·승인되는 것이며, 제작자가 자체적으로 발급하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형식증명 (제20조)

형식증명(Type Certificate)은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으로,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발급하며 동일 형식(모델)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개별 기체마다 따로 받는 것은 형식증명이 아니라 감항증명이다. 산불진화·수색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로서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한형식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형식증명승인 (제21조)

형식증명승인은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그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받는 것이다. 외국에서 이미 형식증명을 받은 기종을 국내 기준에 맞춰 다시 승인하는 절차로, 수입 기종 도입의 통로가 된다.

제작증명

제작증명은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설비·인력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증명별 적용 단위 정리

증명·승인적용 단위대상
형식증명설계(형식 전체)국내 설계의 기술기준 적합
형식증명승인형식 전체외국정부 형식증명의 국내 적합 승인
제작증명제작 체계인가된 설계대로 제작할 능력
감항증명개별 항공기개별 기체의 비행 적합(감항성)

시험에서는 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의 적용 단위(형식 전체 vs 개별 기체)를 뒤바꾸거나, 발급 주체를 국가에서 제작자로 바꿔 놓는 함정이 핵심이다.

형식증명서의 양도와 부가형식증명(항공안전법 제20조)

형식증명서나 제한형식증명서를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양도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제4항). 양수인이 양도인의 증명서를 넘겨받아 그대로 쓰는 것만으로는 증명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또 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의 설계를 바꾸기 위해 부가적인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고(제5항), 장관은 부가형식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6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은 반드시 취소됩니다(제7항).

감항증명과 소음기준적합증명

감항증명의 성격과 유효기간 (제23조)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은 개별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비행 허가로, 개별 기체 단위로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항공기의 형식, 기령 및 소유자등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2024. 3. 19. 개정).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이고, 단축할 수 있는 항공기는 연구·개발, 시험비행·공수비행 등 시행규칙 제37조제1호·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대상 항공기이다(시행규칙 제41조). 유효기간 동안에도 감항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국적 취득 전 감항증명을 신청한 수입 항공기나 수출할 항공기 등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가 있다. 또한 등록과 감항증명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자동으로 갈음하지 않는다.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

구분발급 요건대상
표준감항증명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정상 운항 항공기(예: 정기 노선 여객기)
특별감항증명형식증명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비정상·특수 목적 운항

특별감항증명(시행규칙 제37조)의 대상은 연구·개발, 정비·수리·개조 후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비행, 공수비행, 수출입 비행, 무인항공기 운항, 재난·재해 수색·구조나 산불 진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긴급 업무 등이다. 형식증명에 따라 정상 제작되어 운용범위 제한 없이 정기 노선에 투입되는 여객기는 표준감항증명의 대상이지 특별감항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감항증명 검사의 일부 생략 (제23조제4항 단서, 시행규칙 제40조)

검사 일부 생략은 이미 설계·제작·수입 단계에서 적합성이 검증된 항공기에 한해 중복 검사를 덜어주는 취지이다. 대상은 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이다.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대상마다 다르다. 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 항공기는 설계 검사, 형식증명승인 항공기는 설계와 제작과정 검사,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는 제작과정 검사, 수입 항공기는 비행성능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입 항공기는 신규로 생산되어 수입하는 완제기만 해당한다. '등록 후 일정 연수 경과'나 '정기 점검 완료'는 검사 생략 사유가 아니다.

소음기준적합증명 (제25조)

소음기준적합증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는 것으로, 제작자가 자체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자등은 감항증명을 받는 경우와 수리·개조 등으로 소음치가 변동된 경우에 이를 받아야 하며,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나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감항·형식·제작·소음기준적합증명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이라는 공통 원칙을 가진다.

운용한계 지정과 FAA 감항증명서의 효력

감항증명을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기술기준의 감항분류에 따라 ① 속도 ② 발동기 운용성능 ③ 중량 및 무게중심 ④ 고도 ⑤ 그 밖의 성능한계에 관한 운용한계를 지정하고, 운용한계 지정서(별지 제18호서식)를 소유자등에게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39조). 지정서에는 항공기 형식, 국적·등록기호, 제작일련번호, 감항증명번호, 감항분류, 운용한계가 적히며, MEL에 따른 정비 이월 항목이나 수리 기한은 기재 항목이 아닙니다.

미국 FAA는 감항증명서에 고정 유효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반납·정지·취소되거나 FAA가 따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는 한, 항공기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고 Part 43·91에 맞게 정비·예방정비·개조가 이루어지는 동안 표준감항증명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14 CFR 21.181). 유효기간 1년(연장·단축 가능)인 국내 감항증명과 대비됩니다.

항공법 체계와 적용 범위 — 3법 분법·적용 특례·사업 구분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공항시설법의 뿌리는 1961년 제정된 「항공법」입니다. 사업·안전·공항시설을 한 법에 담아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년 3월 29일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으로 나누어 공포했고, 2017년 3월 30일 시행과 함께 「항공법」은 폐지되었습니다.

분법 3법과 항공보안법은 계보가 다릅니다

항공보안법은 이 분법으로 생긴 법이 아닙니다. 1974년 「항공기운항안전법」이 2002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되었고, 2013년 개정(2014년 4월 시행)으로 지금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목적 조항도 영역을 나눕니다.

조문목적의 핵심
항공안전법 제1조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의 표준·권고방식에 따라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방법, 국가·항공사업자·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항공사업법 제1조항공정책과 항공사업, 항공사업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발전, 이용자 편의
공항시설법 제1조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의 설치·운영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운항기술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어서 시행규칙의 위임 출처가 아닙니다.

적용 특례 — 제3조와 제4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군용항공기와 그 항공업무 종사자에게는 항공안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관·경찰업무용 항공기도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공중 충돌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무선설비 설치·운용(제51조), 비행규칙(제67조), 무인항공기 비행 금지(제68조제5호), 비행제한(제79조), 관제 지시 준수(제84조제1항)는 적용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쓰는 항공기에는 이 세관·경찰 규정을 준용합니다. 국가기관등항공기는 반대로 원칙 적용이고, 이착륙 장소(제66조), 긴급항공기·위험물·전자기기(제69~73조), 항공안전 활동(제132조)을 뺍니다. 재난·구조·화재 진화·응급환자 후송 등으로 긴급히 운항할 때는 연료(제53조)·비행규칙(제67조)·비행제한(제79조)·관제 지시 준수(제84조제1항) 등이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조제2항).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해 수색·구조, 산불 진화·예방, 응급환자 후송, 공공 질서유지 업무에 쓰는 항공기이며, 군용·경찰용·세관용은 정의에서 빠집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항공기(시행령 제4조)

군·세관·경찰업무용,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해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국내 제작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정해지지 않은 항공기, 외국 등록 항공기를 임차해 법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항공기, 제작자·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중인 항공기입니다.

항공사업법의 사업 구분

면허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뿐입니다. 소형항공운송·항공기사용·항공기정비·항공기취급·항공기대여·초경량비행장치사용·항공레저스포츠사업은 등록, 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도심공항터미널업은 신고입니다. 급유·하역 등 지상조업은 항공기취급업, 정비·수리·개조는 항공기정비업입니다.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농업 지원,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공중광고, 사진촬영·측량, 화재 진압, 수색·구조, 헬리콥터 건설자재 운반, 순찰·관측, 비행훈련, 고공낙하, 글라이더 견인 등입니다.

시험에서 갈리는 지점

  • 분법 3법은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공항시설법이고 항공보안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세관·경찰 항공기는 '원칙 제외·일부 적용', 국가기관등항공기는 '원칙 적용·일부 제외'입니다.
  • 국가 소유라도 세관·경찰용은 국가기관등항공기가 아닙니다.
  • 건설자재 운반은 헬리콥터 외부에 매다는 경우만, 비행훈련은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가 하는 것을 뺍니다.
  •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면허가 아니라 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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