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A STUDY SHEET · 항공법 · 운항
정보성 · REF
감항증명 · 형식증명항공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 체계
항공기 하나가 하늘을 날기까지는 인증의 사다리를 오릅니다 — 설계가 안전한가(형식증명), 제작이 설계대로인가(제작증명), 이 기체가 지금 안전한가(감항증명). 시험은 이 셋의 구분을 묻습니다.
형식·제작·감항
인증 3단계
표준·특별
감항증명 2종
유효성
정비로 유지
개요 · 인증의 사다리ladder
설계 → 제작 → 개별 기체 순서로 인증이 이어집니다. 형식증명은 그 설계(형식) 자체의 안전성, 제작증명은 생산 체계, 감항증명은 개별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상태(감항성)라는 증명이에요.
3대 증명certificates
| 형식증명(TC) | 항공기 설계가 기준에 적합 — 기종 단위 |
| 제작증명(PC) | 제작 능력·품질 체계 인증 — 제작자 단위 |
| 감항증명(AC) | 개별 기체의 감항성 — 등록 항공기 단위 |
수입기는 설계국 형식증명을 인정하는 형식증명승인 절차.
감항증명 종류types
| 표준감항증명 | 통상 운용 — 일반적인 항공기 |
| 특별감항증명 | 시험비행·연구개발·제한된 용도 등 |
유효성 유지validity
| 원칙 | 감항증명은 정비·검사로 감항성을 유지해야 유효 |
| 정비 등 | 정비프로그램·감항성개선지시(AD) 이행 |
| 실효 | 감항성 상실(사고·중대 결함) 시 효력 문제 |
함정 포인트traps
| 형식 vs 감항 | 형식 = 설계(기종) / 감항 = 개별 기체 |
| 소음증명 | 소음기준적합증명은 별개(감항과 같이 요구되지만 다른 증명) |
공채·학과 빈출
- 형식증명(설계·기종) · 제작증명(생산) · 감항증명(개별 기체) 구분
- 감항증명 = 표준 · 특별 2종
- 감항성은 정비·AD 이행으로 유지해야 유효
- 수입기 = 형식증명승인 · 소음기준적합증명은 별개
관련 · 탑재서류 · 자격증명 · 사고조사
관련 가이드see also
근거 · 참고references
- 항공안전법 (형식·제작·감항증명) — 인증 체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ICAO Annex 8 (Airworthiness) — 감항 국제표준
- 조종사 표준교재 — 항공법 — 감항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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