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A STUDY SHEET · 항공법 ·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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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조사 · 안전보고사고·준사고·안전장애의 3단계 분류와 사고조사의 목적, 보고 제도

항공 안전은 사고를 처벌이 아니라 예방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발생 사건을 사고·준사고·안전장애로 나눠 관리하고, 원인을 밝혀 재발을 막는 독립적 사고조사의무·자율 보고 제도를 운영해요.

3단계
사고·준사고·안전장애
Annex 13
조사 국제표준
예방
조사 목적

개요overview

위험 사건은 심각도에 따라 사고 > 준사고 > 안전장애 3단계로 분류됩니다. 사고조사의 목적은 책임 규명·처벌이 아니라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이며, 이를 위해 독립적 조사 기구가 담당합니다.

3단계 분류classification

사고(Accident)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행방불명
준사고(Incident)사고로 이어질 뻔한 안전에 중대한 위협
안전장애그 밖의 항공안전 저해 사건

사고조사investigation

목적재발 방지(원인 규명) · 책임·처벌이 목적 아님
주체독립적 사고조사 기구(위원회)
국제표준ICAO Annex 13

보고 제도reporting

의무보고법정 대상 사건은 정해진 자·기한 내 반드시 보고
자율보고처벌 없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신고 → 비식별·비처벌로 안전정보 수집
공채·학과 빈출
  • 분류 = 사고 > 준사고 > 안전장애
  • 사고조사 목적 = 재발 방지(처벌 아님) · 독립 기구
  • 국제표준 = ICAO Annex 13
  • 의무보고(법정·기한) vs 자율보고(비처벌·비식별)
관련 · 시카고협약/ICAO · 탑재서류 · 자격증명

관련 가이드see also

근거 · 참고references

  1. ICAO Annex 13 (Accident Investigation)사고조사 국제표준
  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항공안전법국내 분류·보고
  3. 조종사 표준교재 — 항공법사고조사·안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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